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주지 승려인 D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E의 후손인 ‘F’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일본과 한국의 이중국적자로서 G, H에서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일본에서 부모로부터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100평 상당의 아파트와 부산 중구 I호텔을 각각 차명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일본에 3개의 사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고, 그 재산 일부를 J 종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중구 I호텔을 80억 원 상당에 구입하였는데, 위 호텔 인테리어 공사계약 선불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명으로 I호텔를 매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었고, 무직으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0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수표발급사실확인서첨부), 수사보고(송금 내역첨부), 수사보고(계좌주 N 상대전화수사보고), 수사보고(계좌주 K과의 통화), 수사보고(계좌주 O과의 전화내용), 수사보고(N와 전화수사보고), 수사보고(O 거래내역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