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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446 | 부가 | 2020-12-07
[청구번호]

조심 2019서4446 (2020.12.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수입회사는 오랜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해오고 있고, 쟁점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은 1997.12.31. 신설되어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9년에서야 비로소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점,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리스거래는 전형적인 운용리스이고, 판매후리스거래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유형이 아닌 공급하는 자가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특수한 거래형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리스거래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3618 / 조심2015부4859 / 조심2008서0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수입한 OOO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년 제1기 중 영업용(시승용 등)으로 사용할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이하 “이 건 리스거래”라 한다)하였고, OOO는 OOO로부터 쟁점차량 총 93대(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으며, OOO는 OOO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OOO는 2019.7.2.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사유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7.22.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대상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9.16.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OOO로 기재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임차한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착오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기재방법을 착오한 경우 역시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로 공급받는 자를 OOO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된 쟁점당초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시설 임차인인 청구법인으로 수정하여 발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이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공급자가 시설을 공급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시설대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이후 시설대여업자가 시설 임차인에게 시설을 임대하면서 자신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월 임대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전가시킴으로써 결국 해당 시설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이 해당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나) 쟁점차량 거래는 처음부터 청구법인이 자신의 차량 판매업에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차량의 인도는 OOO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루어졌으므로 OOO는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차량을 거래할 때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착오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의 기재방법을 착오한 경우 역시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착오라는 용어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5호) 및 가산세에 대한 규정(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5호, 제6항 단서 부분 및 제7항 단서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 착오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전적 의미의 착오란 “착각을 하여 잘못함”을 말한다.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7두8959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7.4.13. 선고 2006누16696 판결)는 가산세 규정의 착오가 문제된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이 착오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다른 법령 역시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착오나 작성오류 등의 좁은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선결정례(조심 2013중3618, 2014.7.2.)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되는 착오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명시한 바 있다.

(나) 대법원(대법원 2013.10.17. 선고 2010두12972 판결)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즉 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착오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되는 착오로 인정한 바 있으며, 공급받는 자를 면세사업장에서 과세사업장으로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10635 판결)에서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종합해보면 공급받는 자의 기재방법에 대한 법령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선결정례(조심 2008서606, 2008.11.26.)는 이 건 리스거래와 동일한 구조의 판매후리스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를 OOO로 기재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공급받는 자를 딜러사로 수정한 경우에 대하여 판매후리스거래가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서 판매하는 시점에 공급받는 자를 OOO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개연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착오로 인정하여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 건 리스거래는 상기 판매후리스거래와 동일한 것으로서 계약상 매수인인 OOO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쟁점당초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경정을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평등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이 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나) 최근 과세관청이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는 상기의 선결정례에 따라 공급받는 자 기재의 착오를 인정하여 이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를 인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딜러사 자신의 착오에 기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OOO의 착오에 기인하여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며, 조세평등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4)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상 착오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9.7. 선고 2007두8959 판결)이 가산세 규정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선결정례(조심 2013중3618, 2014.7.2.)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 착오의 범위에 대하여도 상기 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착오의 범위를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보다는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영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적용의 착오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되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10.17. 선고 2010두12972 판결)은 동 규정이 도입되기 전의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영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나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등 기존 판례 등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인정한 유형들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서,

선결정례(조심 2015부4859, 2016.5.31.) 역시 동 규정은 납세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이므로 동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영세율 적용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인 OOO에게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10635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학교법인과 소속 대학교로서 사실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대법원 판결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계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원고의 면세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물이 원고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면세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본 건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없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래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과세당국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악용의 소지가 많게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10635 판결)이다.

리스거래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리스이용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이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방법(쟁점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리스거래의 경우 시승일지 등 증빙을 통해 청구법인이 자신의 과세사업에 쟁점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악용의 우려나 부가가치세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착오란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로서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나 법령의 무지(無知)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OOO고등법원 판결(2007.4.13. 선고 2006누16696)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다 함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하는데, 거래의 흐름에 따라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착오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는 정의규정이 없고, 대법원 역시 착오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9.7. 선고 2007두8959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착오의 의미를 다룬 것은 그 하급심인 OOO고등법원 판결(OOO고등법원 2007.4.13. 선고 2006누16696 판결)의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로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발행 당시로 소급하여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문제된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나) 대법원(대법원 1972.3.28. 선고 71다2193 판결)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에 대하여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과 어긋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고,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는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이며,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라고 하여 착오의 대상을 기재사항으로 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착오를 널리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착오는 공급하는 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한 판결(대법원 2013.10.17. 선고 2010두12972 판결)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본 건의 경우는 어떠한 법률의 적용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 OOO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를 거래내용의 ‘객관적 사실과 동일하게’ OOO로 기재한 경우이므로 이 건 리스거래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한 판결(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10635 판결)은 그 공급받는 자가 학교법인과 소속 대학교로서 사실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실제로는 학교법인임에도 계약서상 당사자가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도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로 잘못 기재된 경우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동일하게 OOO로 기재한 본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라) 착오의 주체는 공급하는 자이며, 이 건에서 공급하는 자인 OOO는 이 건 리스거래의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당초세금계산서에는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한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OOO가 어떤 착오를 일으켰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쟁점규정은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된 것으로서 OOO와 청구법인만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나 법령의 무지(無知)도 착오에 포함된다면, 과세관청은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각종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OOO는 착오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OOO는 이미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OOO의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며, 설령 OOO가 착오 외의 사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 2019.7.17.).

(다) 쟁점규정은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리스거래의 경우 반드시 쟁점규정에 따라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자치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기재해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OOO가 2014.7.25.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한 것이므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과(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533, 2019.9.9.) 또한 최근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해 거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후에나마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지,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변심 내지 공급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재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당초 선택한 공급받는 자를 ‘사후 변경’하는 것과 착오를 이유로 ‘수정’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유형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고 그 사업장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바뀌게 되어 세금계산서의 기초적 동일성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하면서 쟁점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상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부담자는 소비자이며, 시설대여업자 등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08서606, 2008.11.26.)의 판매후리스거래는 일반 납세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유형이 아닌 특수한 거래이고, 그 청구인의 경우 판매후리스거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건 리스거래는 전형적인 운용리스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도 일반 납세자가 아닌 대형법인이었으며, OOO는 같은 계열사인 이 건 OOO에 빈번하게 운용리스를 위한 판매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선결정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사)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에 청구법인이 아닌 OOO를 기재한 경우는 법령의 적용여부나 거래의 내용을 잘못 인식한 경우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결과’에 해당할 뿐이다. 이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령의 적용여부나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착오’의 개념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은 2014년인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은 2019.7.1.로서 5년이나 지난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불과 20여일 후인 2019.7.2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OOO에 요청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까지 착오를 인정하는 것은 착오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사안처럼 거래 내용을 객관적 사실대로 바르게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 OOO를 기재한 것 자체가 착오라고 해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리스계약 당사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공급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착오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고,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해석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당초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리스거래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OOO

(2) 2014년 제1기 동안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로부터 쟁점차량을 운용리스 받았다.

(가) OOO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서 면세사업자이고, 쟁점차량을 OOO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리스목적물로 제공하되, 실제 쟁점차량의 인도는 OOO를 거치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루어졌다.

(나) OOO는 쟁점차량에 대한 쟁점당초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계약상의 매입자인 OOO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OOO는 2019.7.1.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사유로 쟁점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수정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2019.7.22. 처분청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5. 쟁점당초세금계산서에는 착오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에서는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착오’란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나 법령의 무지(無知)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다’ 함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1996.3.6. 및 1995.1.28. 각각 설립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1997.12.31. 신설되어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9년에서야 비로소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이력, 규모 및 쟁점규정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OOO의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OOO가 이 건 리스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에 불구하고 OOO를 공급받는 자로 선택하여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점, OOO는 이 건 리스거래에 따라 OOO를 공급받는 자로 선택하여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차량 공급의 분할납부분을 포함하여 매월 리스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후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OOO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리스거래는 전형적인 운용리스이고, 판매후리스거래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유형이 아닌 공급하는 자가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특수한 거래형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리스거래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는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해 거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후에나마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변심 내지 공급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OOO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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