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89,0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1) C이 2006. 6. 26.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1. 16.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고, 이에 기하여 2013. 1. 3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로 매각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2) 피고는 2013.8. 21.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D의 유치권 등 (1) D은 2006. 6.경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4층 무허가주택 내부의 인테리어공사, 당시 목욕탕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3층을 점포로 개조하기 위하여 목욕탕굴뚝 및 내부 철거공사, 1층 내지 3층의 시설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4층 주택 인테리어공사 및 목욕탕 굴뚝과 내부 철거공사를 마쳤으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 8,9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그 이후의 공사를 중단한 채 2006. 10.경부터 4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법원 2008가단2472호로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유치권확인소송에서 이 법원은 2008. 3. 7. “C은 D에게 8,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D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9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8. 4. 2. 확정되었다.
(4) D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2011년경에는 1층 내지 3층이 철거된 상태로 그 후의 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이 폐허처럼 보여 우범지역으로 될 것을 염려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있자 이 사건 건물의 대지 경계에 펜스 형식의 철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