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광2577 (2001.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달리 쟁점매입액의 매입사실이나 동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철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10.7~12.22 공급자 OO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3,599,900원, OO기업(주)로부터 6매 공급가액 60,534,420원 합계 9매 공급가액 94,135,3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3.6 과세적부심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액 50,330,000원(공급가액 45,754,545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8,380,775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0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래후 2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현금·수표 등 거래내역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국고주의적인 처사이며, 공급자들이 청구인에게 가공매출하였다면 기 신고된 내역이 감액처분되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등이 추가결정된 사실로 보아 완전한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있으나 1998년중 소매 매출이 87,167,000원으로 소매분 매출을 늘려가면서 가공매입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당해 거래가 전부 사실과 다르다는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고, 거래상대방도 별첨확인서와 같이 실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함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영수증, 거래처원장, 외상매입장, 상품수불부, 현금출납부 등 관련증빙을 비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공급자들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998년도 63,410,990원, 1999년도 50,330,000원 합계 113,740,99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103,548,850원(공급가액 94,135,320원)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매입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출액으로 쟁점매입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청구란이 당초 제시한 것과 일치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에서『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0.7~12.22 기간중 OO철강 및 OO기업(주)로부터 공급가액 94,135,320원의 쟁점세금계산서(9매)를 교부받아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철강 및 OO기업(주)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사업자들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과세적부심사시 청구인이 1999.1.5~2.12 기간중 OO철강 및 OO기업(주)의 상무 OOO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액 50,330,000원(공급가액 45,754,545원)을 제외하고, 쟁점매입액 48,380,775원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적부심사 결정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수표 등 거래내역까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국고주의적 처사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비치하고, 당해 거래에 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후 2년이상 경과하여 그 거래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처분청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OO철강 및 OO기업(주)로부터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청구인명의 은행통장,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철강은 1998.11.9 개업하여 같은 해 12.31 폐업하고, OO기업(주)는 1997.11.12 개업하여 1999.1.30 폐업하여 단기간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사업자들의 관할세무서장은 1999.9.27 OO철강을 수원지방검찰청에, 1999.6.8 OO기업(주)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8.2기 중 OO철강 및 OO기업(주)로부터 공급가액 114,205,250원의 매입액이 기장된 매입·매출장과 1998.10.7~12.22 기간중 매입대금 125,625,775원(공급가액 114,205,250원, 세액 11,420,525원)을 출금한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장부들은 처분청 조사시 제시하지 못하였던 장부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통장 사본에 의하면, OO등 3개 은행계좌에서 1998.10.20~12.15 기간중 6회 63,410,880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매입액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OO철강 및 OO기업(주)의 상무 OOO의 사실확인서(2000.5.25)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들로부터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달리 쟁점매입액의 매입사실이나 동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