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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98 | 지방 | 1997-11-27
[사건번호]

1997-0598 (1997.1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등기부상 고유업무는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으로서 주차장업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현재 노면 주차장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6.2.9.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8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40,2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479,000원, 농어촌특별세 3,435,570원, 합계 40,914,570원을 1997.8.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연접한 도로와 함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2.9.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1997.1.5. 주차장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외 (주)ㅇㅇ과 체결하고 이건 토지와 연접한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도로 151.3㎡(이하 “이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으나 1997.1.23.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이건 토지는 자투리땅으로서 경사가 심하고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주변의 교회와 주택의 동의가 필요하여 주차장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1997.7.25.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였고, 현재 노면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업무”,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연접한 토지와 함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주차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연접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불가통보를 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경사가 심한 자투리땅으로 공사 착공을 위하여 주변 교회 등의 동의가 필요하여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또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현재 노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등기부 등에 정하여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2.9. 이건 토지를 연접한 이건 도로와 함께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1997.1.5. 이건 토지상에 노상 주차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이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으나 1997.1.23.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주변 교회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와 연접한 이건 도로는 각각 15m와 20m도로와 연결된 도로로서 이건 도로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불가 통보함으로써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고, 이건 토지상에 주차장 건축공사에 착공하는데 주변의 교회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령상의 제한도 없었는데도 주변의 동의가 필요하여 건축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고유업무는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으로서 주차장업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현재 이건 토지를 노면 주차장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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