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1. 7.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3. 20. ‘재판일정 등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원심은 2019. 3.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