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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173 | 양도 | 2012-10-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3173 (2012.10.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07년부터 마을버스 회차로로 제공되었다가 10년 11월 말 바닥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복토한 후,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1.22. 취득한 OOO 전 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513-10 전 66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11.1.27. 양도하고, 2011.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하여 쟁점외토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을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2011.1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8.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6필지의 소유 농지와 27필지의 임차 농지를 경작하는 전업농으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9년 취득시부터 2006년까지 17년간 경작하다가 마을주민 요구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4년간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마을버스 회차로로 제공하였다가 2010년 7월경 완공된 바다부분 매립지로 버스종점이 옮겨감에 따라 농지로 복원한 후 양도하였으며, 양도시 취득자가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남부면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농지임을 확인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10월 하순에 촬영하였다는 복원된 토지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2010년 11월에 촬영된 네이버의 항공사진에는 콘크리트 바닥이 존재하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4년간 쟁점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마을버스 회차로로 이용되었고,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대가 없이 마을편의시설로 제공했는지는 의문이며, 마을편의 시설로 이용되어 일시적 휴경상태였다는 증빙도 제시되지 않았다.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복토시기는 겨울로서 복토 후 한 번도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농지원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토작업은 경작을 위해서가 아닌 농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복토작업이 2010년 11월 말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복토시점과 양도시점의 차이는 불과 2개월 내외이고 그 시기도 겨울이며,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농지원부를 신청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경작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하기 4년 전부터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버스회차로로 사용되어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기 어렵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콘크리트 바닥이 존재하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2010년 11월에 촬영된 인터넷(네이버) 사진과 2009년 10월에 촬영된 인터넷(다음)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마을버스 종점이 이전한 후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복구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 12필지 7,004㎡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1989.11.22. 취득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1988.9.25. 이전에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주민등록초본, 농기계 보유 사실이 기재된 면세유관리대장,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원증명서 및 농가별 양곡매입내역(사등농업협동조합장), 쟁점토지 양수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2011.1.26., 남부면장), 쟁점토지를 2007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버스회차로로 무상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삼화여객주식회사, 세일교통자동차주식회사), 2010년 11월 하순에 500만원을 받고 복구작업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서대식), 2010년 10월 및 2011년 항공사진 및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07년부터 마을버스 회차로로 제공되었다가 버스종점이 이전한 후인 2010년 11월말 경에 바닥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복토한 후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개월만에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취득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취득한 후에도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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