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712 (2010.12.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수정 제출한 소명자료와 상대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부분 상이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 및 상여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2007중358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10. 개업하여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제조업(철구조물) 및 도소매업(건축자재)을 영위(2009.9.30. 직권폐업)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법인이 2006년·2007년 사업연도 중에 공급대가 1,566,126,816원(2006년 121,060,000원, 2007년 1,445,066,816원) 상당액을 가공매출, 3,550,731,586원(2006년 433,556,363원, 2007년 3,117,175,223천원) 상당액을 가공매입, 495,884,727원 상당액을 매출누락, 21,270,000원 상당액을 매입누락, 80,000,000원 상당액을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62,821,210원(2006년 제2기 46,264,430원, 2007년 제1기 416,556,780원), 법인세 842,246,400원(2006사업연도 98,957,870원, 2007년 사업연도 743,288,5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기업자금유출액 2,201,849,000원을 포함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2006년 귀속 764,102,999원, 2007년 귀속 5,598,322,197원)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09.1.19.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OOOOOOO과의 2006년 제2기 100,000,000원, OOOOOO(O)와의 2007년 제2기 158,273,954원을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매출누락분 중 2007년 제1기 33,495,000원은 청구법인의 정상신고분으로 확인한 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55,0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65,159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61,916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39,153,694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48,044,421원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재경정을 하였으며, 2007년 제1기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 중 신영상사로부터 입금된 외상매출금 17,92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초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기타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매출처가 폐업하거나 자금사정으로 대금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공매출로 처분하였고,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거나 청구법인의 대표를 통하여 대금지급한 경우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로 계상 이후 대금회수를 하지 못하였거나 청구법인 거래처의 결산서상 외상매입·매출금과 청구법인 결산서상의 외상매입·매출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매입 및 매출대금의 일부가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지급되거나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 (O)OO과의 거래 및 OOOOOO(O)와 관련하여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대표자의 통장을 통하여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기업자금 유출을 제외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2,146,508천원의 자금이 부족하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이미 과세한 가공매입 또는 매출누락이 아니거나 이에 대한 중복된 사외유출처분이어서 부당하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업자금을 유출하면서 장부반영 및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매출로 인하여 회수된 자금을 (O)OO과 (O)OO의 매입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회계처리는 위 업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출납장의 일별 잔액이 수억원씩 존재하다가 위 업체들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이다.
③ 처분청은 자금의 원천, (O)OO과 (O)OO에 대한 매입대금의 현금지급처리, 제3자의 채무변제 등 기업자금 유출에 대한 자금흐름과 대차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과세하였고, 법인세 과세처분은 통상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의 매출이익율이 2~3%정도임에 비하여 과세후 각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이 12%와 14%를 넘는다는 것은 현실과 다른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 각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쟁점 각 거래처와의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 거래처의 대부분이 자료상 이력이 있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여러 차례 수정 제출한 소명자료와 상대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부분 상이할 뿐만 아니라 타사 발행 허위의 약속어음 복사본으로 대금지급 관계를 소명하는 등 각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 (O)OO과의 거래 및 OOOOOO(O)와 관련하여
① 가공매입, 매출누락, 기업자금유출은 각각 별개의 소득처분 대상으로 자금이 부족하므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계좌상의 모든 입·출금과 실물 혹은 실물거래 외 기타 금전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공매입, 매출누락 등 당해 과목과 동 회사자금유출과의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중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는 (O)OO과 (O)OO에 매입대금을 사실상 지급함이 없이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또한 그 가공매입과 회수된 매출자금, 제3자의 채무변제와의 상호 관련여부 및 대응관계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그러한 사실에 대해 회계처리를 통해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가공매입과 회수된 매출자금, 제3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자금유출은 각각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금의 원천, (O)OO과 (O)OO에 대한 매입대금의 현금지급처리, 제3자의 채무변제 등 기업자금 유출에 대한 자금흐름과 대차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③과 같이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회수된 매출자금, 제3자의 채무변제와의 상호 관련여부 및 대응관계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회계처리를 통해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특정업체에 대한 가공매입과 정상매입은 혼재할 수 있으며, 특정업체의 임의의 매출총이익 계산 시현만으로 가공매입이 정상매입으로 희석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은 (O)OOO 외 8개업체와 (O)OO 외 5개업체와 정상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② (O)OO 및 (O)OO, OOOOOO(O)와 관련하여 가공매입(2,619,615천원)과 기업자금 유출(2,201,849천원)에 대한 중복 상여처분 인지 여부 및 매입처〔(O)OO 및 (O)OO)〕에 지급해야 할 것을 실지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를 제3자의 채무 변제(2,201,849천원)에 사용하였을 경우 가공매입이 아닌 정상거래 해당 여부와 기업자금 유출에 대한 자금흐름과 대차관계 입증 책임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과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8.3.14.~2008.8.11.기간 중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조사대상기간 : 2006.7.1.~2008.3.13.)하였고, OOOOOO(O)가 거래처 부도로 인한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가 휴면법인인 (O)OOOO을 인수하여 공장과 장비는 OOOOOO(O)의 사용권을 대여받아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②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청구법인 대표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한 바, 주 거래처인 (O)OO과 (O)OO 및 OOOO(O)와의 금융거래부분은 신고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회사자금이 대표자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수시 입출금된 부분 중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 혹은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운용한 혐의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에서 주매입처인 (O)OO에 결제한 약속어음을 실지 배서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한 바 청구법인 명의로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기간 중 해당 어음이면에 배서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O)OO에 어음으로 결제한 부분을 허위소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과 관련업체인 (O)OO은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데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관련 소명자료 중 어음결제분 전액 3,103백만원은 실물거래와 무관한 가공거래로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③ (O)OO(대표 최OO)은 2007.7.26. 부도로 인하여 폐업된 업체이며, (O)OO(대표 박OO)도 2007.7.31. 부도로 폐업한 사실과 (O)OO의 대표 최OO은 명의상 대표(월 150만원 지급받는 조건)이며 실사업자는 김OO으로 확인되었으나 연락두절되었고, 검찰 및 경찰수사기록에 의하면 (O)OO 및 (O)OO의 부도와 관련 김OO과 장OO(실행위자 : 연락두절)은 유가증권 위·변조 및 사기 등으로 다른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하여 현재 수배중 또는 기소중지되었으며, 직원으로는 김OO을 포함하여 장OO, 경리 등 총 10명이 근무하였으며 김OO, 장OO은 (O)OO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채권자들은 두회사가 같은 회사로 (O)OO이 (O)OO의 자회사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대표 박OO는 실제대표자인 백OO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2006.10.경 김OO이 (O)OO을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으며 (O)OO도 (O)OO과 관련되어 부도난 사실, 김OO과 장OO은 어음사기로 확보한 철강재 시가 1,116백만원 상당액을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무자료 거래 또는 (O)OO과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장 발행·교부한 혐의가 짙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④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장OO로부터 자재를 6,962백만원 매입하여 통장거래분 4,555백만원은 (O)OO 및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3,103백만원은 어음으로 결제하였음을 소명하면서 입증자료로 약속어음 46매와 발주서 복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어음결제분은 결제한 사실이 없이 허위로 소명한 사실을 확인(청구법인 대표는 문답서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위 어음결제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어음결제분은 291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81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청구법인대표에게 재문답한 바 “자신은 모르며 이 건과 관련하여 최OO(OOOOOO 대표)에게 사실확인하라”고 요청한 사실과 최OO은 자신은 청구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법인과 거래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 대표와 도OO의 채권자로서 채권액(26억원~28억원 정도)의 회수를 위하여 (O)OO과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을 통하여 처분하고 처분한 금액 중 23억원 상당액을 OOOOOO(O)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OO은 허위 약속어음 결제분 2,812,622천원도 수정소명하면서 최종적으로 2,619,615천원(공급대가)은 외상매입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실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거래명세표, 송장, 화물운송 등 자료는 없고, 발주서 사본밖에 없으며 또한 그 외상매입금을 회사장부나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⑤ 조사청은 허위로 소명한 어음결제분에 상당하는 외상매입분 2,619,615천원〔(O)OO : 2,350,480천원, (O)OO : 269,135천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제3자(OOOOOO)채무를 변제한 2,201,849,000원(2006년 귀속 287,191,000원, 2007년 귀속 1,914,658,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조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여처분 등을 재경정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은 (O)OOO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 제1기 71,513천원(공급가액), 2007년 제2기 296,148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전에 대금이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대부분 회수되었음에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O은 2009.4.16.~2009.5.14.까지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조사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수수와 별개로 거래와 무관한 자들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 등의 전자적 방식을 통해 즉시 이체시키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점, OOOO 주식회사, (O)OOOOOO, OOOO 등과 금융자료를 조작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제출한 금융자료도 조작된 자료로 조사된 점,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OOO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OOO과의 거래 2007년 제1기 196,300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OOO은 개인사업체로 업주가 사망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며, 매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OOOOOO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을 계상하였으나, OOOOOO은 외상매입금을 계상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한 OOOOOO 인수자 배정기와 처분청 조사직원이 통화한 결과 (O)OO에 대한 채무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 재조사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것 이 외에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OOOO 대표 김OO는 청구법인과 OOOOOOOOOO(O)와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간에서 대금을 받아 착복한 것이어서 OOOOOOOOOO(O)와의 2007년 제1기 160,008천원(공급가액), 2007년 제2기 40,005천원(공급가액)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을 계상하였으나 거래처 외상매입금 계상내역은 기재된 바 없는 점, 거래대금을 전액 OOOO(OO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를 위장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청구법인은 OOOOOO 2008.12.12.~2008.12.24.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입금하고 즉시 인근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사실을 들어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은 OOOOO이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협조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대금의 회수가 아니어서 회계처리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2008년 조사기간 중 OOOOO이 입금한 49,918천원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2007년말 기준으로 미회수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입금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입금 후 동일일자에 OOOOO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김OO의 주소지에서 5분이내에 즉시 현금 출금 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확인되는 점 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없이 OOOOOO(O)가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해 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을 전액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OOO(O)의 주거래처는 OOOO(O)와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로 확인되며, (O)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OOOOO, (O)OOO, 청구법인의 계좌를 거쳐 거래를 순환하는 등 전형적 자료상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112,984천원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7년 말 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75,032천원이나 당해업체의 외상매입잔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외상매입대금을 OOOO 등에 지급한 2007년 제1기 63,636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O에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OOOO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업체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해당금액을 2008년도 결산정리를 하면서 당해업체의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고 OOOO에 대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가공매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O은 세금계산서 수수와 별개로 거래와 무관한 자들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 등의 전자적 방식을 통해 즉시 이체 시키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점, 당초 (O)OOO을 조사한 내용과 같이 OOOO 주식회사, (O)OOOOOO, OOOOO과의 뺑뺑이 거래를 통해 금융자료를 조작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청구법인은 OOOO(O)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만 입금하였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정상거래를 입증할 만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2006년 제2기 21,060천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니 먼저 부가가치세만이라도 입금하여 줄 것을 OOOO(O)에 요청하여 2006.12.29. 은행을 통하여 입금받은 것이며, 그 후 당해업체의 사정과 장기간의 조사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소문으로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폐업을 예상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거의 모든 외상매출금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서래산업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1,060천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106천원만 입금한 사실과 청구법인 대표는 당초 조사시 OO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⑧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O과의 2007년 제2기 20,02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회수된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명의의 계좌에서 재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행태가 확인된다 하여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가 OOOOOO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재송금한 것은 대표자의 개인채무이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재송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행태로 보이는 점, 재송금액이 개인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⑨ OOOO과 청구법인과의 2008년 제1기 398,882천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출누락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입증될 때 그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이지 단순히 자금이 입금이 되었다고 그만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2007년 1기중 OOOO의 대표 이OO 명의로 입금된 669,060천원이 확인되어, O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5매, 204,842천원을 제외한 398,882천원에 대해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입금된 대금이 매출대금이 아닌 투자금액 또는 개인간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기만 할 뿐 재조사 종결일까지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와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만 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OO의 재산내역 및 통장입금 내역 등을 검토한 바 단순 투자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OOOO과의 쟁점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과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본다.
① 처분청은 2006년 제2기 청구법인과 O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 669,614천원 중 대금지급이 확인된 192,702천원을 제외한 433,556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매입한 거래대금을 대표이사가 당해업체에 지급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O)O OOOO(O)의 매입처 등이 모두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자들로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중 (O)O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금지급액 중 청구법인이 현금지급으로 처리한 210,700천원 중 170,592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박OO과 도OO 등과 관련한 정상거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공매입과세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업체의 매입과 관련하여 당해업체에게 또는 당해업체가 확인한 바와 같이 당해업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박OO, 도OO 등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정상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O)OOOO의 매입처 및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권OO, 관련인 박OO은 모두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자들로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은 OOOO과 거래한 2007년 제2기 153,468천원 중 2007.10.30. 4,500천원, 2008년 8월에 74,363천원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고 잔액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업체가 고액체납자라는 사실은 가공매입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임에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OOOO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도OO은 경찰조사에서는 “청구법인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에서는 “(O)OOOO의 선수금과 상계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상반되는 점, 도OO은 자료상으로 4회 고발된 이력으로 조사된 점, 2007년 제2기 거래금액에 대한 일부 대금지급이 처분청의 조사종결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청구법인은 (O)OOOOOOO과의 거래 중 OOOO 및 OOOO을 통하여 74,974천원을, 제3자에게 지급한 183,620천원 합계 258,594천원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2007년 제2기 147,372천원의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내역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행태를 띄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일까지 (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4매)외 거래관련 증빙자료(거래명세표, 운송내역 등)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지인들을 통하여 대행 송금한 거래대금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거래대금이 실제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정상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O)OO의 매입과 관련하여 허위로 소명한 어음결제분에 상당하는 외상매입분 2,381,468천원〔(O)OO : 공급가액 2,136,800천원, (O)OO : 공급가액 244,668천원〕을 가공매입거래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자금 2,201,849,000원(2006년 귀속 287,191,000원, 2007년 귀속 1,914,658,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변OO 개인명의의 통장 계좌로 유출하여 특수관계자인 제3자[OOOOOO(O)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고, 과세처분전까지 그 채무변제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상환요청하거나 구OO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관련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사업자인 백OO이 청구법인과의 모든 거래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조사관서가 대금지급분은 정상거래로 미지급분은 가공거래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당해업체와 관련하여 발주서에 의하여 매입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매출한 대금을 회수하여 최OO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공매입과 별도로 다시 기업자금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가공매입이 있으면 가공매출이 있음에도 가공매입 상당금액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과세이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정상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대표자의 통장을 통하여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이미 인정하였으나, 기업자금 유출을 제외한 과세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2,146,508천원의 자금이 부족하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이미 과세한 가공매입 또는 매출누락이 아니거나 이에 대한 중복된 사외유출처분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업자금을 유출하면서 장부반영 및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거액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회계처리 없이 기말 장부상 현금이 2006년 30,104천원과 2007년 25,235천원으로 변한 과정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이고, 이는 매출로 인하여 회수된 자금을 (O)OO과 (O)OO에게 매입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회계처리는 위 업체들에 대한 현금지급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장한 현금출납장의 일별 잔액이 수억원씩 존재하다가 위 업체들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2006년, 2007년 변OO계좌와 법인간 자금거래의 회계처리, 2007사업연도의 현금입출금 내용분석, 2007년 1월분 현금출납부, 변OO과 청구법인명의의 거래계좌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이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표, 송장, 화물운송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고 발주서 사본만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을 회사장부에 결산을 반영한 사실이 없고, 변OO과 최OO의 진술의 일관성 없어(당초 허위 약속어음 복사본 제출, 소명자료에 대한 진술 번복) 대금내역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거래분에 대해 가공 확정하였으며, 재조사시 (O)OO, (O)OO과의 거래분에 대해 검토한 바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분을 제외한 당초 가공확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와 관계된 자들이 자료상으로 기고발 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또한, 처분청은 자금이 부족하므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으며 조사결과 밝혀진 가공매입, 매출누락, 기업자금유출은 각각 별개의 소득처분 대상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계좌상의 모든 입·출금과 실물 혹은 실물거래 외 기타 금전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공매입, 매출누락 등 당해 과목과 동 회사자금유출과의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중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또한 그 가공매입과 회수된 매출자금, 제3자의 채무변제와의 상호 관련여부 및 대응관계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그러한 사실에 대해 회계처리를 통해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가공매입과 회수된 매출자금, 제3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자금유출은 각각 별개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하여 회수된 자금은 정당한 매출 뿐만 아니라 부내·외 다양한 형태의 거래유형(무자료 거래, 가공거래의 대가, 금전대차 등)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할 수 있고, 정당한 매출자금의 회수, 유출과 가공매입은 각각 별개로 혼재할 수 있으므로 모순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가공매입 또는 매출누락 해당 과목에 상당하는 기업자금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중복된 사외유출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OOOOOOOOOOO, 2008.9.4. 같은 뜻)이며, 유출된 자금의 원천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자금유출이 아닌 실물 처분가액(정상매입원가 4,179백만원, 매출환산 4,342백만원 추정) 중 일부인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관련된 자금흐름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여 그 자금원천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유출된 자금은 청구법인의 입증이 없는 한 부외자산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사자금의 형성과정과 그 자금흐름(필요경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자금유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와 함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회사자금을 인출하면서 해당 형성된 자금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고 또한 장부반영 및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자금흐름에 대해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최OO에게 구OO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처분 이후인 2009.1.12. 청구법인 명의로 최OO을 상대로 구상금 2,631백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의 기업자금 유출을 제외한 과세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2,146,508천원의 자금이 부족하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한 소득처분은 가공매입 또는 매출누락이 아니거나 이에 대한 중복된 사외유출처분으로서 모순된 과세처분 등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금의 원천, (O)OO과 (O)OO에 대한 매입대금의 현금지급처리, 제3자의 채무변제 등 이러한 기업자금 유출에 대한 자금흐름과 대차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과세후 매출이익율이 12%~14%정도임은 전혀 현실과 다른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회수된 매출자금, 제3자의 채무변제와의 상호 관련여부 및 대응관계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회계처리를 통해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가공매입과 정상매입은 혼재할 수 있고, 매출총이익 계산만으로 가공매입을 정상매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