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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193
직무태만 및 유기 | 2006-07-12
본문

피의자 도주유발 및 초동조치 지연(견책→기각)

사 건 :200619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문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2. 23. 00:50경 ○○구 ○○9동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운전자 김 모(남, 49세)가 렉스톤(01오 7245) 승용차챵으로 후진하던 중 차량 뒤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최 모(여, 26세)를 충격하여 두부좌상 등 전치 4주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장 오 모로부터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받은 후 현장출동하여 운전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운전자가 치안센터 바로 건너편에 있는 ○○당구장이 자신의 가게라며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하여 운전자와 함께 가던 중 운전자가 당구장 후문으로 도주하여 바로 뒤쫓아갔으나 검거치 못한 것으로, 교통사고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받고 음주운전 의심으로 도주우려가 있음에도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하여 도주케 하였고 도주사실을 알고도 즉시 무전전파 및 상황보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 최 모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청에 진정을 하고 CBS 노컷 라디오뉴스에 보도되어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도주한 피의자를 수배조치하여 49일만에 검거된 점, 도주 즉시 주변을 수색하고 피의자 주소지 등을 상대로 수사한 점, 고의적으로 피의자를 놓친 것은 아닌 점 및 표창 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은 소청인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가해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피소청인은 가해자를 “도주우려가 있는 음주운전자”로 단정하여 소청인이 소홀히 관리하였다고 하였는데, 가해자 입에서는 술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막연히 술냄새를 풍겼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일 경우에는 단속권이 없어 훈방조치되고 막연히 술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고 음주측정기에 수치가 0.05% 이상 나와야 피의자 신분이 되며, 음주운전의 범죄성에 대해 알고 있는 소청인이 가해자의 음주사실을 지각 또는 의심하고도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의결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인권’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상 동 건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안전운행주의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부 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되는 과실범이라 신분증을 가져오겠다는 가해자의 요구를 존중하여 함께 동행하였는데 가해자만 알 수 있는 통로로 나갈 줄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라 생각되며,

본 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겨우 14개월 된 신임 순경으로 112사건 발생시 선임자가 하는 것을 따라 할 수 밖에 없고,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수 밖에 없는 판단능력이 지극히 제한된 상태였고 본 건과 같은 경우를 처음 겪어 보는 지라 실무적인 세부 대처방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 도주 이후 즉시 순찰차 조장인 경사 이 모에게 보고하면서 보고 이후의 상황은 조장이 대처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경장 오 모에게 이야기하여 주변을 계속 수색하였고, 가해차량 동행자를 통해 소청인이 사안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가해자의 출석을 종용하였고 가해자의 출석을 기다리다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자 조장인 경사 이 모와 함께 순찰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상황 설명과 함께 보고한 것으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며 기대에 미치지 않아 바로 보고를 한 것으로 신속한 보고 및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결과만을 놓고 그 과정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의혹을 제기당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의혹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는 자체만을 가지고 소청인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 이와 같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가해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이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었는바, 소청인이 가해자의 음주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의결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인권’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되는 과실범이라 신분증을 가져오겠다는 가해자의 요구를 존중하여 함께 동행하였고 가해자만 알 수 있는 통로로 도주한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오 모 경장은 징계위원회 및 심사시 소청인에게 가해운전자의 신병을 인계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가해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일 것으로 판단되나, 가해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가해운전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도주한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가해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여 가해운전자가 운영하는 당구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주의를 다하여 도주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였어야 했음에도 가해운전자를 뒤따라가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놓친 점이 인정되는 바, 가해운전자가 본인만 알 수 있는 통로로 도주하여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근무경력 14개월의 신임순경으로 112사건 발생시 선임자가 하는 것을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판단능력이 지극히 제한된 상태였고, 가해자 도주 이후 즉시 순찰차 조장인 경사 이 모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고 이후의 상황은 조장이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현재 순찰조는 운전 담당 1인과 승무 담당 1인이 한 조를 이루어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관계로서 도주 이후 무전전파 및 상황보고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치안센터에 있던 경찰공무원(소청인, 순경 문 모, 경사 이 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순찰조장인 경사 이 모에게 보고하였으며, 이후 상황은 조장이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도주 이후 주변을 계속 수색하였고, 가해차량 동승자를 통해 가해자의 출석을 종용하였으며, 가해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조장인 이 모와 함께 순찰팀장에게 보고하였는 바, 신속한 보고 및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결과만을 놓고 그 과정의 노력을 폄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가해운전자 도주 즉시 주변을 수색하고 주소지 등을 상대로 수사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징계 양정시에도 이 점을 감안하고 있으며, 다만, 소청인이 도주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무전으로 전파하고 상황실에 보고하여 신속히 검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바, 가해운전자를 찾기 위한 제반 노력을 폄하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고의는 없었으며, 도주한 가해운전자가 검거된 점과 근무경력 1년 5월의 신임 공무원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등에 있어서 지침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가해운전자가 도주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소청인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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