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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042 | 상증 | 1996-04-19
[사건번호]

국심1996경0042 (1996.04.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수산(주)의 자금을 동인의 가차명계좌로 변경한 후 쟁점주금액을 납입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신빙성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OO수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91.11.11 청구외 법인이 650,000,000원(130,000주)을 유상증자할때 214,500,000원(42,900주로 이하 “쟁점주금액”이라 한다)의 신주를 인수하였는바, 쟁점주금액은 91.11.9 청구외 OOO의 가차명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91.11.11 증자등기를 한후에 같은 날 다시 청구외 OOO의 가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신주인수분에 대한 쟁점주금액을 대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94,98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91.11.9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91.11.11 바로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수산(주)의 자금을 동인의 가차명계좌로 변경한 후 쟁점주금액을 납입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신빙성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쟁점주금액의 흐름에 관하여 살펴보면, 91.11.9 청구외 OOO의 가차명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91.11.11 증자등기를 필한후 같은 날 OOO의 가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금액이 청구인의 신주인수분에 대한 주금액으로 청구외 OOO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를 차용하였다가 91.11.11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차용증서 및 동 OOO의 확인서를 당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 양당사자간의 차용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91.11.11 청구외법인계좌로부터 OOO의 가차명계좌로 쟁점주금액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쟁점주금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과의 대차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변제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4)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금액을 대납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식 42,900주를 아무런 대가없이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위 OOO의 가차명계좌로 42,900주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것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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