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4271 (2020.09.0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산정한 자동차등록 대행 건당 평균수수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2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9.9.1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 은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2014년 귀속부터 2017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는 자동차등록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를 OOO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여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신규자동차 등록 대행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 등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9.3.18.부터 2019.7.18.까지 개인제세통합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 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관서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이하 “쟁점 자료수집기간”이라 한다) 청구인 등이 자동차등록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수집하여 수수료 평균 단가를 산정 후, 쟁점 조사대상기간의 과세기간에 청구인 등이 차량등록을 대행한 건수에 곱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등의 매출누락액 총 OOO(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확정하여 2019.6.27.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고, 청구인 관련 종합소득세 결의서(안)을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표1> 쟁점 매출누락액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ㆍ고지하였는바, 연도별 고지세액 및 고지서 송달일자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고지세액 및 고지서 송달일자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매년 자동차등록 대행건수가 아래 <표3>과 같이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여 최소 2년 이상의 평균이 아닌 쟁점 자료수집기간(11개월)에 청구인 등이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에게 송부한 수수료 내역서(영수증)의 합계에서 번호판대금 및 증지대 등 청구인 등의 대납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동차등록 대행건수로 나눈 건당 평균수수료를 기준으로 5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외제차, 번호판 없는 국산차, 번호판 있는 국산차 등 3가지 종류의 자동차등록 유형별 수익구조를 참고하여 청구인 등이 산정한 수수료 단가(건당 OOO)로 쟁점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제시하는 자동차등록 대행건당 평균수수료 산정근거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쟁점 조사대상기간 중 자동차등록 대행 건수
(단위 : 건, %)
<표4> 청구인 제시 자동차등록 대행건당 평균수수료 산정내역
(단위 : 건, 원)
(2) 청구인 등과 OOO구두계약에 의하여 공동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약정금 청구소송 소장(2017가합110237, 이하 “서울남부지법 약정금 소장”이라 한다)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업무상횡령 사건의 불기소통지서(2017형 제31863호, 2019.3.20., 이하 “서울남부지검 불기소통지서”라 한다), 서울고등법원(제19민사부) 조정조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구두계약 또한 법적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OOO제외하고 청구인 등 2인만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OOO포함한 3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쟁점 매출누락액의 수수료 평균단가를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 등의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공문에 의한 장부ㆍ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뿐만 아니라 4회에 걸친 조사중지 등 자료소명에 필요한 108일간의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었음에도 청구인 등은 사업관련 서류 등을 3개월만 보관하고 폐기하여 조사대상기간의 장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관서 입장에서는 청구인 등이 사업에 사용하였던 사업용계좌와 OOO로부터 수집한 청구인 등의 차량등록대행 건수(대행기간 : 2013.1.1.∼2017.8.31.), 쟁점 자료수집기간에 청구인 등이 자동차등록을 대행하고 작성한 수수료 자료(영수증 6,252건)를 통해 청구인 등의 매출누락 규모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나)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등과 같이 근무했던 자로부터 수익구조를 탐문하여 확인한바, 외제차와 국산차의 구별 없이 번호판대금과 증지대를 포함한 비용 OOO을 자동차 대행수수료와 함께 필수적으로 수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영수증 6,252건의 수수료 합계액에서 번호판대금과 증지대의 추산액(이하 “대납비용”’이라 한다)을 차감 후 <표5>와 같이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OOO로부터 <표6>과 같이 수집한 차량 등록대행건수를 이용하여 <표7>과 같이 청구인 등의 5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5>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평균단가 산정 근거
(단위 : 원)
<표6> 2013.1.1.∼2017.8.31. 기간의 차량등록 대행 건수
(단위 : 건)
<표7>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 내역(공급대가)
(단위 : 백만원)
(다) 이와 같이 조사관서가 산정한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은 <표7>과 같이 쟁점 조사대상기간의 매출액 합계(공급대가 합계 OOO)와 <표8>과 같이 청구인 등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출금된 합계금액OOO과 비교해보면 그 금액규모가 유사하므로 조사관서의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표8> 청구인 등의 사업용계좌 출금 내역
(단위 : 백만원)
(라) 이에 반해 청구인 등은 쟁점 조사대상기간의 실지장부 또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근거를 제출하여 조사관서의 산정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등은 조사대상기간 외의 외제차, 보조판 없는 국산차, 보조판 있는 국산차의 수수료 영수증 각 1장씩을 제시하면서 조사관서가 수집한 6,252건 대비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차량 5,504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88.03%[외제차 1,855건(29.67%), 보조판 없는 국산차 1,689건(27.01%), 보조판 있는 국산차 1,960건(31.34%)]에 이르므로 당해 수수료를 표본으로 하고 국산차의 대납비용(번호판대금+증지대)과 대납이 확인되지 않은 외제차의 인지대 OOO을 추가로 공제하여 단순히 3으로 나눈 OOO평균수수료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조사관서가 수집한 쟁점 조사대상기간의 청구인 등의 자동차등록 대행건수를 외제차와 국산차로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도 역시 외제차와 국산차의 등록 대수를 구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평균수수료 OOO<표6>의 차량등록대행 건수 36,671건을 곱하여 산정한 추계매출액은 OOO<표7>과 같이 청구인 등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등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OOO차이가 난다. 이는 청구인 등이 사용하였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 조사대상기간에 출금된 OOO중 청구인 등에게 인출된 금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이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자동차보조판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소명한 OOO제외하면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출액 규모는 이미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금액에 가까워 청구인 등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 등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 등이 OOO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그 주장내용이 불분명하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 등은 2015.7.20. OOO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당시 출자금액 OOO으로 지분은 각각 50대50으로 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등은 OOO의 개업일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시 그러한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 9년이 지나서야 공동사업으로 신청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당해 공동사업계약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법 약정금 소장 사본에서 OOO주장에 의하면 “2015.7.20.경 피고들(청구인 등)이 OOO라는 별도의 상호로 2006.5.2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OOO은”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일인 2015.7.20. 이전부터 OOO청구인 등 사이에 사업상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은 OOO의 사업에서 OOO배제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결국 당해 공동계약서에 OOO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 등이 OOO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 등은 세무조사 당시 2006.5.28.부터 2018.12.7.까지 청구인 등이 50대50 지분으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면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배분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한 바 있음에도 서울남부지검 불기소통지서 등을 근거로 OOO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서울남부지검 불기소통지서상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OOO업무상횡령에 대한 죄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타나고, ‘OOO청구인 등이 동업관계인지 여부’에 대해서 청구인 등이 2010년경부터 OOO동업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OOO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에서 자신의 배당금을 포함한 지출액의 차이가 현저히 적어 그 차액을 청구인 등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은 2010년경부터 OOO에게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OOO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 등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 당시 청구인 등이 OOO과의 동업을 부인한 내용, 청구인 등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된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 등과 OOO동업관계였다는 청구인 등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청구인 등과 OOO사이에 수익금 배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2020.6.23. 서울고등법원(제19민사부)에서 청구인 등과 OOO공동사업자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이라기보다 소송 당사자 사이의 협의(화해)의 성격이 강하여 청구인 등과 OOO공동사업자라는 청구인 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시 자동차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 OOO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체를 청구인 포함 3인이 공동사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제시한 평균수수료 단가(건당 OOO)가 적정하다는 입증자료로 외제차OOO번호판 없는 국산차OOO번호판 있는 국산차OOO수수료 표본 영수증 각 1장씩과 처분청이 쟁점 자료수집기간을 대상으로 수집한 6,252건을 근거로 자동차등록대행 유형별로 등록건수를 구분한 ‘6,252대의 금액별 분석자료’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6,252대의 금액별 분석자료
(단위 : 건, 원, %)
(2) 청구인은 청구인 등과 OOO“1992년 10월경부터 2017.9.30.까지 동업을 하여왔으나 상호간에 약정이행을 지키지 않아 더 이상 동업할 이유가 없어 동업을 해제한다.”는 내용과 OOO에게 “투자금과 시설물을 2017.8.30.까지 반납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7.8.30.자 ‘동업해제통지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9.3.20. 서울남부지검 불기소통지서와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고소인이 OOO피의자는 청구인 등으로 나타나고, 1992년경부터 OOO과 청구인 등은 OOO자동차등록 대행 업무를 같이 영위하였고, 동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3분의1씩 분배하기로 구두상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내용과 청구인 등과 OOO사이의 수익금 배분문제는 민사사안으로 별론으로 한다는 수사기관의 의견과 청구인 등이 고의성이 없어 불기소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법 약정금 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소장에 따르면 OOO‘청구인 등과 OOO동업관계로 청구인 등이 OOO에게 미지급한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소송과 관련하여 2020.6.23. 서울고등법원(제19민사부)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정이 있었는바, 다음과 같이 해당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외제차의 경우만 청구인 등이 인지세를 대납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7.7.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등록 대행업을 영위하는 OOO의 확인서와 OOO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차등록서류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인지세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쟁점 자료수집기간 중 청구인 등이 운영한 OOO가 발행한 영수증 6,252건(수수료 총액 OOO)의 고객명, 거래일자, 금액이 기재된 엑셀파일과 이를 근거로 작성된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근거를 제출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 처분청이 계산한 자동차 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는 OOO으로 확인된다.
(8)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OOO라는 상호로 2006.5.28. 자동차등록 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과 2015.7.20.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면서 청구인 등이 총 출자금액 OOO지분은 50대50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관련 2019.5.27.자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장부ㆍ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조사관서가 OOO에게 발송한 ‘장부ㆍ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공문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은 청구인 등과 같이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외제차와 국산차의 구별 없이 번호판대금과 증지대를 포함한 비용 OOO자동차 대행수수료와 함께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탐문하여 관련자료를 요약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 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OOO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1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이에 대한 고지서(등기번호 : OOO)가 2019.5.29. 청구인의 주소지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19.9.26. 제기되었으므로 90일이 경과되어 불복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13) 우리 원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시행결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과 함께 추가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등과 같이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국산차와 외제차 구분 없이 번호판대금과 증지대를 포함한 비용 OOO자동차대행 수수료와 함께 필수적으로 수령한다는 처분청의 입장에 대한 항변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같이 근무하던 OOO확인서와 같이 국산차는 자동차영업사원이 인지대를 직접 구매하여 부담하였고, 외제차는 수수료에 포함하여 통장으로 입금 받아 OOO에서 현금구매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인지대는 외제차의 수수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OOO확인서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OOO2020.7.10.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3.1.1.∼2017.12.31.)에는 OOO청구인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내역이 일부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은 세무조사 당시 2006.5.28.부터 2018.12.7.까지 청구인 등이 50대50 지분으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면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배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인 등이 OOO민사소송 중이라 처분청에서 공동사업자로 과세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협조차원에서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 확인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OOO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등과 OOO사이에 수익금 배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2020.6.23. 서울고등법원(제19민사부)에서 청구인 등과 OOO이 공동사업자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이라기보다는 소송당사자 사이의 협의(화해)의 성격이 강하여 청구인 등과 OOO공동사업자라는 청구인 등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입장에 대한 항변은 아래와 같다.
법원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 참조)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약정금 청구소송(2017가합110237)에서 청구인 등과 OOO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지급하지 않은 수익금 OOO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서울고등법원 제2심 조정에서도 자동차등록대행 업무의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등이 부담하고, OOO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바, 청구인 등과 OOO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14) 우리 원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시행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한 내용과 추가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3.1.1.∼2017.12.31.)에는 OOO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내역이 아래 <표10>과 같이 나타나는바, 동 자료 중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OOO금융거래내역 만으로는 인지대 대금이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출금하여 몇 장의 인지를 구입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외제차 인지대 구입분 OOO차감한 OOO주장하고 있지만 차량등록대행건수 36,671건을 곱하여 추정한 매출규모(공급대가)는 OOO청구인 등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등 개인계좌로 출금된 금액 OOO(순소득으로 추정)보다 OOO적어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표10> OOO으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내역
(단위 : 원)
(나) 2006.5.28. OOO단독사업자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2015.7.20.에 이르러서야 청구인 등이 50대50 지분으로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은 조사기간 중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 기간을 2006.5.28.부터 2018.12.7.까지로 변경하면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배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공동사업 기간의 변경이 청구인 등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초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면서 청구인 등이 제출한 동 확인서에 대하여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성립여부는 청구인 등과 OOO의 의사표시의 합치여부가 중요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 등은 2015.7.20.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OOO제외하고 청구인 등만으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소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검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에서도 청구인 등은 ‘OOO이 2010년경부터 쟁점사업장에 나와서 똑같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자 더 이상 동업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등과 OOO처음부터 동업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OOO청구인 등과 동업자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건수 6,252건에 대하여 자동차등록 유형별로 해당 건수를 분류하여 제시하면서 정상가 수수료로 자동차등록을 대행한 외제차, 보조판이 있는 국산차, 보조판이 없는 국산차 5,404건에 대한 수익구조와 유형별 건수를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자동차등록대행 유형별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OOO처분청에서 자동차등록대행 유형별 수익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전체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대납비용을 일괄 공제하여 계산한 건당 평균수수료OOO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 등록대행 건수 6,252건 대비 정상가로 등록한 5,504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88.03%로 청구인 등이 수행한 자동차등록 대행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산정한 자동차등록 대행 건당 평균수수료OOO할인가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산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외제차의 경우 청구인 등이 인지대OOO부담하는 구조라고 동 업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OOO확인해주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 일부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자동차등록 대행 건당 평균수수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법 약정금 소장과 서울남부지검 불기소통지서, 서울고등법원(제19민사부) 조정조서 등을 통하여 OOO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의 대부분이 OOO과 청구인 등의 주장에 불과해 보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 등과 OOO사이에 수익금 배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2020.6.23. 서울고등법원(제19민사부)에서 청구인 등과 OOO공동사업자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송 당사자 사이의 협의(화해)의 성격이 강하여 이러한 조정성립만으로 청구인 등과 OOO공동사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라는 상호로 2006.5.28. 신규 자동차등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5.7.20.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면서 청구인 등이 총 출자금액 OOO지분은 50대50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업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조사관서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등은 2006.5.28. OOO사업자등록시 OOO대표자로 하여 단일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15.7.20. 청구인과 OOO각각 지분율 50%로 하는 공동사업자(대표공동사업자 OOO)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실지는 청구인과 OOO개업일(2006.5.28.)부터 폐업일(2018.12.7.)까지 지분율 각각 50%로 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등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된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 2인을 동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