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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561 | 부가 | 1992-04-27
[사건번호]

국심1992부0561 (1992.04.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에서 OOOO공업사(업종:비철금속 제조업)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88.2.26부터 88.3.22까지 4회에 결쳐, 자료상으로 확인된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황동파이프(80,932,500원 상당량)를 공급받은 것으로하여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6.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11,8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4회에 걸쳐 80,932,500원(88.2.26에 3,915,000원, 88.3.3에 16,537,500원, 88.3.22에 42,819,000원, 88.3.18에 17,661,000원) 상당의 황동파이프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4매) 계량증명서(6매), 위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은행예금인출확인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황동파이프 매입대금 89,025,7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없고, 거래 상대방인 위 OO상사 대표 OOO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OO상사 대표 OOO는 87.3.4 남부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있으나, 88.6.30에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시킨 자로서 87.10.1에서 88.6.30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309,80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이 세무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2) 청구인은 위 황동파이프 매입대금을 OO은행 O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결제하였다면서 위 은행 OO지점장이 발급한 인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예금인출일과 인출금액을 쟁점 세금계산서의 교부일 및 공급가액과 대사하여 볼 때, 그 시기와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1건도 없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동 자금으로 위 황동파이프 매입대금을 결재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4회에 걸쳐 80,932,500원 상당액을 거래한 것으로서 1회의 공급가액이 최저 3,915,000원에서 최고 42,819,000원의 고액거래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위 OO상사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그 대금결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표·무통장입금전표·예금청구서·영수증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임에도,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된 위 OO상사 관련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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