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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5: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4번지 앞 논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영동세브란스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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