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5,832,987원, 원고 A, B에게 각 100만 원 및 이들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E 지상의 건물 4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C(여, G생)은 2016. 7. 15. 19:30경 이 사건 놀이시설 내의 놀이기구인 트램펄린(Trampoline, 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에서 점프하며 놀던 중, 그 옆으로 다가오며 점프하던 남자 어린이에 의하여 이 사건 놀이기구의 바닥이 꺼지는 바람에 원고 C이 몸의 균형을 잃고 발을 헛디뎌 좌측 대퇴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2013. 6.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 가운데 [붙임 5] ‘유기기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놀이기구와 같은 트램펄린에는 운행자(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안전관리나 감독 등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A과 B은 원고 C의 부모인데, 이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놀이기구나 원고 C의 근처에 있지 않았고, 원고 C의 외할머니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가) 민법 제7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