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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7 2015가단50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6,474원 및 그 중 29,088,058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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