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324 (2006.09.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교부하는 폭탄업체를 경유하였으므로 중간상으로 거래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아 쟁점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 OOOO OOO에서 금지금수출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2004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OOOO(주)외 7개 업체로부터 수출용으로 공급가액 14,428,028천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내수용으로 OOOO(주)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487,185천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OOOO(주)외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2,487,046천원 상당을 매출하였다는 각각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이하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둘을 합쳐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수수하여 이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출용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내수용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감·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무조정 등을 하여 2005.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326,127,910원, 2004년 2기분 140,736,850원, 2004.1.19~2004.12.31사업O도 법인세 316,07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아무런 이유없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한 OOOO(주)외 8곳은 별개의 독립회사들로서 청구법인과 공모·담합하여 세액을 횡령·면탈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위장 및 가공이라고 주장하는 매입내역서는 실제의 매입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의 금지금 유통시장은 면세금을 수입하여 중간유통과정과 폭탄업체의 과세전환을 거쳐 수출되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로 거래의 객관적인 판단은 전체의 거래를 O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각각의 거래만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해외수출입업체, 국내수출입업체, 중간도매상이 상호 공모하여 고가수입하여 저가로 수출함으로써 수입시는 국부의 해외유출, 면세에서 과세로의 전환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 무납부, 수출업체 등은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등 각 거래단계의 업체가 상호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그 이득을 각자 배분하여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공모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지능적이고 전형적인 조세포탈범으로 청구법인의 지금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금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통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외국환 거래신고서 및 수출신고필증, 물품인도증,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등 9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국내 매출처는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이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은 약 7평 정도로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월세는 12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며, 종사직원으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처제가 근무하고 있다.
(나) 대표이사 이OO은 본인 및 부인명의로 1995년 12월~2004년 1월 기간동안 2곳의 사업장(벽지 및 장판 도소매업, 아동복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고향친구인 이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양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으로부터 금지금 도소매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2004.1.9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금지금 업계에 경력이나 지원이 없는 관계로 국내매출이 어려워 수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납입자본금 1억원은 대표이사 이OO이 45백만원, 이사 조OO이 35백만원, 감사 허O이 20백만원을 출자하였다고 하나, 이OO의 출자자금(아동복 판매사업의 잔금이라고 주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OO(이OO의 고향친구로 포장재 생산업체의 생산작에 근무하고 있으며 출자금은 집에 보관하던 현금이라고 주장)은 전세금 15백만원에 옥탑방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해 전혀모르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라) 청구법인이 2004.2.11 처음으로 매입한 골드바의 매입대금 405백만원의 출처가 대부분 불분명한 바, 이중 이OO은 본인의 자금 130백만원에 대해 30백만원은 아동복 사업의 잔금이고 1억원은 외상매출대금의 회수분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아동복의 O간 매출액은 약 1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회수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OO의 누나 이OO로부터 빌렸다는 130백만원에 대해 이OO는 본인이 이OO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OO이 현금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17회에 걸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골드바의 대부분은 수출 당일 국내 수입업체에 의해 수입되어 6~9개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이들 단계의 중간에 폭탄업체(면세 금지금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과세 금지금으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는 업체)는 (주)OOO 외 14개 업체로 이들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은 114,360백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으며, 폭탄업체가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 O OOO)
(바) 청구법인의 수출거래처인 OOO OOO OOO OOOO OOOOOOO OOO는 우범지대인 야시장 근처에 소재하고 매장구조가 전당포에 해당하며, 다른 거래처인 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는 수출관련 서류에 동 회사의 대표자나 경영자의 날인이 아닌 OOO OOO로 서명되어 있고 한국업체와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등 한국업체와 OOO OOO가 공모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출계약서는 수출대금 미결제시 대금회수 및 보상문제, 가격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일부지금에 대하여는 수출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골드바를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 이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출한 골드바는 수출당일 국내의 수입업체에 의해 수입되어 6~9개의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도착하는데 불과 5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대금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역방향으로 진행되면서 6~9개 단계의 대금결제 소요시간이 약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수출한 골드바는 당일 수입되어 원상태로 수출한 것으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함에도 392백만원 상당의 관세환급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거래경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과 동일하거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어 정상적인 수출거래로 볼 수 없으며, 2004.10.8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착수이후 매입한 골드바의 수출을 포기한 사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청구법인이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골드바 165㎏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금 105㎏의 경우 폭탄업체인 OOOO(주)·OOOO(주)·OOOO(주)을 중간상으로 하여 매입된 지금으로 청구법인이 상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매입한 지금 60㎏의 경우 중간상인 폭탄업체를 경유하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매출하여 최종적으로 (주)OOOOOOO가 매입하여 이 건과 같이 변칙수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주)OOOOOOO는 부가가치세 부정환급받은 자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기 고발된 업체로 확인된다.
(8)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납입자본금 및 운영자금등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지금업계에 경험이 전무한 이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 초기부터 거액의 자금을 매입·매출하였으며 당일에 수입된 지금이 여러 단계를 거친 후 당일 날 수출되고 대금 또한 당일에 결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폭탄업체가 횡령한 부가가치세를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이 건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금지금업체들과 공모 또는 동조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게 판매하였다는 지금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교부하는 폭탄업체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 또한 중간상으로서 거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국내판매용 지금에 관한 매입·매출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취장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