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193 (2008.10.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청구인이 의뢰하여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2007중0231 / 국심2006전0936 / 국심2006전0087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1.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931,6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2. OOOOOOOO이 2008.1.16. 청구인에게 한 벌과금 336,600,000원의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은 2004.5.3. OOO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전 654㎡와 같은 리 175-6 소재 임야 16,3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양도가액 2,430,000천원, 취득가액 1,710,000천원, 필요경비 319,830천원)을 산정하여 2005.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OOOOOO은 청구인과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양도가액 등(양도가액 3,060,000천원, 취득가액 1,155,826천원, 필요경비 14,830천원)을 확인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753,931,650원)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2008.1.16 청구인에게 벌과금 336,600,000원을 통고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93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OOOO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OOOOO에 수사의뢰하였고, OOOOO OOOO 청구인이 OOO에게 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수사종결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OO 수사결과 양도가액이 약 2,900,000천원 정도로 확인되었고, 만약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3,06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묘지이장비 100,000천원, 투자금액 분배금 165,000천원, 중개수수료 180,000천원 합계 44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30일이 경과하기 전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5) 포탈세액(통고처분금액) 계산시 이자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검찰에 조세범칙으로 고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08.2.5. 벌과금상당액 336,600,000원을 OO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통고처분을 이행하였고, 통고처분 이행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710,000천원의 자금원천이 대부분 OOOO OOOO의 대출금이며,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입 등 대출관련 모든 행위 등을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근거 없이 양도가액을 3,060,000천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 OOOO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해 양도가액이 3,060,000천원으로 확인(동 금액은 양수인의 금융자료와 거의 일치함)되고, 청구인도 세무대리인 OOO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양도가액이 3,060,000천원이라 답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3,060,000천원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 신고액 중 묘지이장비 180,000천원, 진입도로개설비 75,000천원 및 벌채·철거비 50,000천원 계 305,000천원을 근거 없이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묘지이장비 100,000천원, 투자금액 분배금 165,000천원, 중개수수료 180,000천원 합계 44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달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에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내용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며, 2007.11.19.에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에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전환사실을 명기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로 지출된 이자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자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관련 예규판례 : OOOOOOOOOO, 2007.04.09, OOOOOOOOO, 2006.01.03 외 다수).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여부
(3) 필요경비 인정 여부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의 당부
(5) 통고처분금액 산정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 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은 청구인과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양도가액 등을 확인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면서 청구인에게 벌과금을 통고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OOOO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OOOOO에 수사의뢰하였고, OOOOO 수사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수사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OOOOO이 2008.1.16. 청구인에게 336,600,000원의 벌과금 상당금액을 통고처분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이 동생 OOO의 대출금으로 위 통고처분금액을 OOOOOO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부채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위 통고처분금액을 납부한 수표 뒷면에는 청구인 등이 배서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2.12.31. OOO명의로 1,200,000천원을 대출(OOOO OOOOOOOOO OOOOOOO)받아 기존의 OOO 대출금(OOOO OOOOOOOOOOOOOOOO)을 상환하였고, 청구인 계좌에 85,000천원을, OOO 계좌에 10,000천원을 , OOO 계좌에 91,0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185,000천원은 수표로 출금하는 등 대출금 1,200,000천원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이 건 문답서에서 OOO은 누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누구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을 누구에게 매도하였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고, 자신의 OOOO 대출통장과 동생 OOO의 대출통장을 청구인에게 만들어 주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자금은 청구인이 운영하였으며, 상기 OOOO OOO도 아는 사이가 아니고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문답서에서 OOO 등의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라) OOOOOOOO의 금융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1,868백만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OOO은 신고내용과 세액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OOO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후 청구인 자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여 명의자인 OOO이 동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문답서에 답변하고 있는 점, 조사관서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한 점, OOO의 OOOO OOOOO 동생 OOO의 대출통장을 청구인에게 만들어 주었을 뿐 대출통장 관리는 청구인이 하여 대출내역에 대해서 명의자인 OOO이 잘 모른다고 답변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청구인이 의뢰하여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 수사결과 양도가액이 약 2,900,000천원 정도로 확인되었고, 만약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3,06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OOOOO은 2007.9.19.에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서(2007.10.5)를 징취하였고, 위 확인서에서 OOO외 1인은 매매대금이 3,060,000천원(2004.4.7.에 계약금 320,000천원, 2004.4.14.에 중도금 1,480,000천원, 2004.4.27.에 잔금 719,320천원, 2004.4.27.에 양도자 근저당권 변제액 잔금 540,680천원)이라고 확인하면서 관련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도 문답서(2007.11.8)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060,000천원이 맞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토지ㆍ건물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국심 OOOOOOOO, 2006.9.6 합동회의결정 참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문답서 등을 토대로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묘지이장비 100,000천원, 투자금액 분배금 165,000천원, 중개수수료 180,000천원 합계 44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묘지이장비 180,000천원, 진입도로개설비 75,000천원 및 벌채·철거비 50,000천원 합계 30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후 추가 이유서에서 묘지이장비 100,000천원, 투자금액 분배금 165,000천원, 중개수수료 180,000천원 합계 44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확인서만으로는 위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를 받게 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에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11.19.에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의 조사기간연장사유에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전환사실을 명기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통보되었고, 위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가 2007.11.21. 수령된 사실이 관련 OOOO OOOOOO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포탈세액(통고처분금액) 계산시 이자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2호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 2006.6.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