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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378 | 부가 | 1989-06-16
[사건번호]

국심1989서0378 (1989.06.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모든 납세의무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등을 감안하면 사업자는 청구인 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동생)명의로 83.6.1 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시 성동구 OOO동 OOOO소재 OOOO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86.9.30 자로 86.1.1 부터 소급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 점검교부하고 동사업체의 87년도 제1기 과세기간 매출누락분 15,95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73,500원을 88.12.1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0 심사청구를 거쳐 89.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서울시 성동구 OOO동 OOOO 소재 OOOO의 사업자로 보아 동 사업체의 87년 제1기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으나, OOOO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OOOO의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OOOO의 87년 제1기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회사 대표로 청구외 OOO은 회사의 부장으로 명함을 인쇄하여 대외적으로 사용 하였고, 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실경영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86.9.30 이후 모든 납세의무가 청구인(OOO) 명의로 이루어진 점등을 감안하면 위 OOOO의 사업자는 청구인 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OOO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87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O동 OOOO소재 OOOO의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동업체의 사업자로 보아 87년도 제1기 과세기간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업체를 83.6.1-85.12.31 기간 경영한 전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86.1.1 부터는 동업체의 모든 경영을 청구인이 맡아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동업체 실사업자에 관한 조사당시(86년 9월) 대표자로 명함을 인쇄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처분청이 86.9.30 자로 86.1.1 부터 소급하여 동업체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등록하고 직권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이 이의없이 교부받은 점, 당초 청구외 OOO에게 고지한 8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한 동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460,270원이 이의없이 납부되었을 뿐 아니라 8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86. 1.1 부터 OOOO의 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87년 제1기 과세기간 OOOO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과세기간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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