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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19 | 지방 | 2016-09-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19 (2016. 9. 30.)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빠 OOO의 부탁에 의해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전여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OOO가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의 소득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8 제3호에서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6조의9 제1항에서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구하고 이 건지방소득세도 그에 따라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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