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23 | 부가 | 2001-06-13
[사건번호]

국심2001서0623 (2001.06.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누락액이 거액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을 같은기간 총매출액에 대한 실질매매총이익률로 볼 수도 없고,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의료기 라는 상호로 의료용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건의료기(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소재하고,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도 1,265,342,868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 이라 한다) 상당액의 의료용기기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24.93%)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153,85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572,140원을 2000.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제품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정한 판매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대리점(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이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청구인이 순수 도매업만을 영위한 1999년도는 표준손익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실질 매매총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고, 청구인과 같이 ○○○의료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가 본 건과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고충민원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심리하여 실질부가율에 의해 매출액을 추계하도록 결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1999년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는 실질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1999년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실질매매총이익율을 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해당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해 달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한 매매총이익율은 매출원가 788,954천원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고 같은 기간 매입누락액이 1,265,342천원에 달하므로 청구인의 1999년도 손익계산서가 성실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과세표준을 추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24.93%)을 적용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O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도에 1,265,342,868원 상당액의 의료용기기를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1999년도 실질매매총이익율이 15.02% 라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928,477,631원, 매출원가가 788,954,948원, 매출총이익이 139,522,68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1999년 1기에는 매출과표 542,272,715원 중 11,000,000원, 1999년 2기에는 매출과표 375,645,416원 중 59,127,275원이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24.93%)을 적용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료용기기(품목 HY-3000)를 개당 660,000원에 매입하여 전량도매가인 개당 760,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상 매매총이익율인 15.0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도 표준손익계산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1999년도 매출과표 중 일정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의료용기기를 도매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매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경우 문제가 된 의료용기기 모두를 청구외법인의 권장판매가격 중 도매가격(개당 760,000원)으로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매매총이익율 또한 매출원가 788,954,948원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인 바 같은 기간 매입누락액이 1,265,342,868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을 같은 기간 청구인의 총매출액에 대한 실질매매총이익율로 볼 수도 없다하겠으므로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라)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