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2012. 6. 28. 원고의 모(母) D을 통해 알게 된 E과 사이에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공사에 따른 용역, 설계, 허가 등 건물 준공에 필요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E은 원고에게 피고를 운영하던 F을 소개하여 주었다.
다. 원고를 대리한 D은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C 근린생활시설공사
2. 공사장소 : C
3. 착공년월일 : 2014년 3월 1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6월 30일(착공후 3개월)
5. 계약금액 : 일금삼억원정(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보증금 : 일금 오천만원정(2014. 3. 10.)
7. 선금 : 일금 오천만원정(지하공사 완료후)
8. 기성부분금 : 준공후 지불(이억원) 특약 * 공사추가시(건축허가도면공사내역외) 공사부분 및 공사비는 서로 상호협의하여 확정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서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이하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3. 10. 계약금 5,000만 원, 2014. 3. 11. 선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1. 24. G에게 지하층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D은 2014. 6. 9. 피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2014. 4. 30.부터 1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 본인이 공사재개를 요청하자 현장소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고 이를 재개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이 타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