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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535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집착해 오다가 마취제와 청테이프, 노끈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당심 법정에 제출하고, 또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암 투병 중인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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