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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424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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