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욕하면서 행패하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왼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바닥으로 경위 G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