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112 (2001.0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쟁점기술용역의 경우 갑이 1997년 제2기에 이미 수령한 사실이을법인의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고정기술료는 그 공급시기가 1997년 제2기라 하겠으므로 을법인이 쟁점기술용역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외관을 갖춘 시기인 1998년 제1기나 제2기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OOO OO(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 9. 26. 냉각장치가 내장된 음료용 캔 제조와 관련하여 등록한 냉각캔 제조기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기술(이하 쟁점기술용역 이라 한다)이전 및 특허전용실시, 재실시 기타 독점적 사용권을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고정기술료로 1997. 9. 29. 2,500,000,000원, 1997. 10. 6. 4,600,000,000원, 1997. 10. 13. 4,600,000,000원 합계 11,7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의하여 2000. 4. 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6,3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 9. 29. 청구외 법인과 쟁점기술용역의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1998. 12. 31.을 기준으로 쟁점기술용역의 특허등록 및 상업화 여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수취하거나 수취할 고정기술료 및 경상기술료의 규모를 상호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 법인은 계약체결 후 상용화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냉각캔 사업부를 신설하고 청구외 OOOOOOOO공단 등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하며 외국기업과 독점제조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상용화되지 아니한 점 및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란 이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기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술이 상용화되어 최초로 제조·판매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기술용역은 거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청구외 법인이 쟁점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뒤에 1998. 2. 11. 제품시연회를 실시하고 냉각캔 사업부를 설치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1998. 7. 31. 및 8. 8. 외국기업과 냉각캔의 독점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그 공급시기에 해당되므로 1997년 제2기가 아니라 1998년 제1기나 제2기라 할 것이므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과세기간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서 규정된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쟁점기술용역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그때까지 개발된 기술수준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직 상용화되지 아니하여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기술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및
(2) 쟁점기술용역의 대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을 1998년 제1기 또는 제2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생략) 또는 용역(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본문에서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기술용역이 아직 상용화되지 아니하였고 특약사항에 의하여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 규모를 상호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를 볼 때,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란 이미 용역의 공급이 이루지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기술용역의 경우 아직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1997. 9. 26. 체결한 쟁점기술용역이전 및 특허권 실시계약과 그 특약사항, 청구외 법인의 대체전표(수정 전·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기술용역이전 및 특허전용실시, 재실시, 기타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고정기술료로 11,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경상기술료는 청구외 법인이 쟁점기술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순매출액에서 일체 부대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쟁점기술용역의 상용화의 진척정도에 따라서 별도 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은 고정기술료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하는 같은 금액의 사모전환사채 상당액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1998. 12. 31.을 기준으로 쟁점기술용역 중 특허출원한 기술이 등록이 안되거나 당해 기술용역에 대한 상업화에 실패할 때 고정기술료를 현금 또는 전환사채로 반환하고 고정기술료의 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외 법인이 쟁점기술용역의 상업화나 재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고정기술료 규모를 상호합의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고정기술료로 1997. 9. 29. 2,500,000,00원, 1997. 10. 6. 4,600,000,000원, 1997. 10. 13. 4,600,000,000원 등 합계 11,700,000,000원을 수령(대체전표에서 특허권대금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뒤 특허전용실시권 장기선급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나) 청구외 법인이 냉각캔의 제품시연회를 한 사실, 냉각캔 사업부를 설치한 사실, 1998. 8. 28.~2000. 8. 1. 기간 청구외 OOOOOO공단 보건연구원 등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8. 7. 31. 일본법인에게 독점 판매대행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8. 8. 8. 캐나다법인과 냉각캔제조기술 라이선스(License)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청구외 법인의 조직도표, 각 연구용역계약서, 독점판매대행계약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쟁점기술용역과 같이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기술용역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1997. 9. 29.~1997. 10. 13. 이미 수령한 고정기술료와 그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순매출액에서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는 일체의 부대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당해 기술용역의 상용화의 진척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는 경상기술료를 받게 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기술용역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대여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인 쟁점기술용역(권리)이 사용되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쟁점기술용역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수령한 고정기술료 및 계속적·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상기술료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기술용역의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할 것이다.
(마) 청구외 법인의 대체전표에 의하여 이미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고정기술료수입은 청구인이 쟁점기술용역의 대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기술용역이 상용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기술용역이 아직 상용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품의 시연회(1998. 2. 13.)를 열고 냉각캔 사업부를 설치한 뒤 청구외 OOOOOO공단 산업보건연구원에 연구개발용역을 발주(1998. 8. 28.)하며 냉각캔 제조기술 독점판매대행계약을 일본국법인과 체결(1998. 7. 31.)하는 등의 상용화의 외관을 갖춘 시점인 1998년 제1기 또는 제2기를 쟁점기술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위적 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기술용역을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한 대가로 1997년 제2기에 이미 고정기술료를 수령하였으나, 쟁점기술용역의 상용화에 따른 순매출액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부대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쟁점기술용역의 상용화의 진척정도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계속적·장기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상기술료는 아직 그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그렇다면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쟁점기술용역의 경우 청구인이 1997년 제2기에 이미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고정기술료는 그 공급시기가 1997년 제2기라 하겠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쟁점기술용역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외관을 갖춘 시기인 1998년 제1기나 제2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