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052 (2016. 6. 3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안심리를 한 이상 먼저 접수되어 우선하여 심리할 대상인 이 건 심판청구에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답습하는 경우 국기법 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20. 대포차량 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2015.11.30.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1.6. 제출된 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 및 2016.1.14. 심사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하여 2016.2.23. 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자에 대하여 이미 본안심리를 한 이상, 먼저 접수되어 우선하여 심리할 대상인 이 건 심판청구에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답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