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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2:00 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맞은편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먹으로 서로 때리며 싸우다가, ‘ 어떤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공사장 벽 쪽에 기대어 있고 그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부상자를 119 구급 차로 병원 후송하려는 인천 계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을 손으로 밀치고 부상자를 119 구급 차에서 끌어내리며 ‘ 씨 발, 병신 같은 것 들이, 지랄들 하네’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을 몸으로 밀치고, 순경 E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순경 F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 4명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감경) 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싸움을 말리는 여성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공권력 경시의 정도가 위험 수위에 이 르 렀 다. 다만, 감경 인자와 아울러 비교적 양호한 전력과 연령에 비추어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 로부터 교화가 아닌 악풍에 감염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요망된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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