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808 (1991.11.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시지가보다 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며 부동산의 매도계약일 사이의 2개월 반쯤되는 기간동안 토지등급변동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따른결정]
국심1994서07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상속인 OOO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중 90.5.3 대동맥파열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소재 OOOO병원에서 퇴원중 사망하므로서 청구인들이 90.11.2 상속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4,457㎡를 상속개시당시(90.5.3)의 기준시가인 5,330,434,320원으로 평가,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90.7.19의 실지양도가액인 7,818,4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 외 2필지 7,893㎡의 매수인인 OOO의 확인에 의거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이 225,00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결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및 같은 곳 OOO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결정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200,000,000원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67,221,600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외 1필지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7,818,4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인 5,330,424,320원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과세함으로써 91.2.13 청구인들에게 90년도 귀속 상속세 4,788,878,560원 및 동 방위세 861,281,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부동산의 시가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88~90년사이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것은 공지의 사실인 바 상속개시일 이후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시까지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확인하에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임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외 1필지 소재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7,818,4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나.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 외 2필지 7,793㎡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중 22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시킨 것은 부당하고,
다.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외 1필지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은 피상속인이 OO유통(주)에 대한 채무를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인수한 연대채무로서 OO유통(주)는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있고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라. 상속일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처분 대금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재산세 등 110,195,440원, 종합소득세 3,280,000원, 양도소득세 153,746,180원 합계 267,221,600원이므로 처분청이 인정하고 남은 차액인 67,221,600원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마.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을 5,330,434,320원으로 평가, 신고한 것은 상속인들과 처분청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다른 데 따른 차이일 뿐이지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91.1.1 기준공시지가를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109평이 4,398,294,000원, 같은 곳 OOOOOO 대지 241평이 2,708,599,000원 합계 7,106,893,000원으로 평가되는 점, 동 부동산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 외 1명이 이 건 부동산의 지가가 90년5월중 약 9,500,000,000원으로 호가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7,818,4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나.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7.12.7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 등 15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이 늦어져 89.6.7~89.12.30까지 2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89.5.31 170,1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과는 달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매수대금중 22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다. 상속재산인 은평구 OO동 OOOOO, 같은 곳 OOOOOO의 부동산담보 대출금에 대하여 부채로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 OOO은 89.10.20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OO유통(주)의 OOOO보험(주)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91.9.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를 제공하였음이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OO유통(주)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4조에 규정된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동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며,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가액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000,000원을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67,221,60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사용처를 알 수 없는 부분으로서 이는 상속개시일 이전 이미 피상속인이 부담한 세금으로 부채공제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고,
마.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외 1필지에 대하여 7,818,4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인 5,330,424,32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상속재산가액 결정시 실지거래가액(7,818,4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및 같은 곳 OOO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제세공과금 267,221,000원중 67,221,6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마.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4,457㎡를 상속개시당시(90.5.3) 기준시가인 5,330,434,320원으로 평가·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90.7.19자의 실지거래가액 7,818,4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일 이후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38...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7,818,400,000원으로 본 것은 90.7.19 청구인중 OOO가 OOOO은행 OOOOO조합(대표 OOO)에게 양도한 금액 7,818,400,000원(90.7.19 계약금 50,000,000원, 90.8.2 중도금 950,000,000원, 90.8.30 중도금 1,200,000,000원, 90.9.30 중도금 1,800,000,000원, 90.11.30 잔금 3,818,4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것이며, 90.1.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7,106,893,000원이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탐문(처분청)에서도 90년5월중 이 건 부동산의 매매호가가 9,500,000,000원 정도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며, 상속개시일(90.5.3)과 이 건 부동산의 매도계약일(90.7.19) 사이의 2개월 반쯤되는 기간동안 토지등급변동(1필지: 234등급, 1필지: 236등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7,818,4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당초 피상속인이 OOO 외 2인에게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 외 2필지 7,793㎡를 양도하고 동 양도금액 377,120,000원중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15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1년이내인 89.5.31 60,000,000원, 89.6.7 20,000,000원 및 89.12.20 140,000,000원 기타 5,000,000원 등 합계 2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영수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225,000,000원을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2조의2 제1항에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OOO의 확인서에 의거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상속개시 1년 이내(89.6.7~12.30)에 지급받은 금액이 225,00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들은 동 금액을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제시(매매계약서 원본, 영수증 원본 및 금융자료 등)가 일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OO유통(주)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4조에 규정된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에 해당한다 하여 동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유통(주)가 채무변제불능상태에 있고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외 1필지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다가 87.8.7 OO유통(주)로 소유권이전되어 87.12.12 채권최고금액을 1,60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자를 OOOO보험(주)로, 채무자를 OO유통(주)로 근저당권설정등기하였으며, 88.11.29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90.1.24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며, 89.10.20 화해를 원인으로 90.1.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당시 채권최고금액을 1,8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OO유통(주) 및 피상속인 OOO으로, 채권자를 OOOO보험(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OOO은 89.10.20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OO유통(주)의 OOOO보험(주)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91.9.30 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이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OO유통(주)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위 법규정에 의거 동 채무를 공제해 주지 않은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동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000,000원은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으로 부동산 처분금액에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67,221,60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사용처를 알 수 없다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남은 67,221,600원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즉 영수증 원본 및 금융자료 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67,221,6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 “마”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외 1필지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7,818,4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5,330,424,32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외 1필지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7,818,4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인 5,330,424,32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