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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6가단2791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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