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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757 | 기타 | 1990-11-06
[사건번호]

국심1990서1757 (1990.11.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재사압류처분을 받은 자는청구외 OOO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할 분 재산의 압류처분을 받은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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