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759 (2002.0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산법인에서 미국법인으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이를 국내에 원천이 있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1서2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모(母)회사인 OOO(OOO, 싱가포르에 소재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가 청산하면서 2000.12.15 동사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957,626주(전체 주식의 97.72%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산후 잔여재산으로 OOO(OOO, 미국에 소재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청산법인의 모(母)회사이며 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에 분배하자, 청구법인은 2001.1.10 쟁점주식 평가액의 10%인 1,425,430,76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01.4.9 쟁점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6.9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외국법인이 영업활동 중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청산행위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 역시 청산소득으로서 이를 분배하는 것은 어떤 대가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와는 법적 성격이 상이하고, 미국법인은 쟁점주식을 배당소득으로 분배받은 것인 바 단일 거래에서 당사자 일방에는 배당소득이 다른 일방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도, 청산법인이 청산의 결과 잔여재산으로 쟁점주식을 분배하는 행위는 국내원천 소득인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어떤 대가없이 소유권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미국법인은 투자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현금이 아니라 소유권의 대상인 유가증권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청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제3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배분함에 따라 동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해, 이를 국내원천이 있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같은 법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같은 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⑦ 법 제93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싱가포르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모(母)회사인 청산법인(OOO)은 청산하면서 2000.12.15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 쟁점주식을 청산후 잔여재산으로 미국법인(OOO)에게 분배하자, 청구법인은 2001.1.10 미국법인을 대리하여 쟁점세액(1,425,430,760원)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으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01.4.9 이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1.6.9 이를 거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2000.12.1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1.1.10), 세금납부영수증(2001.1.10), 경정청구서 검토결과 통보공문(2001.6.9)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청산법인의 청산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청산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청산법인의 해산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산결과 발생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원천이 있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과세된 것으로서 청산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또한 미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배당소득으로 분배받은 것이고 이는 양도와 같은 어떤 대가적인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동 법인의 자(子)회사인 청산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미국법인이 그 동안 투자했던 대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의 대상인 쟁점주식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이는 투자에 따른 대가를 회수받은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산법인에서 미국법인으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이를 국내에 원천이 있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