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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이「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68 | 관세 | 2014-12-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68 (2014.12.2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채집ㆍ절단ㆍ건조 등의 가공을 거친 쟁점물품의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재화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전4574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71건에 대하여 OOO 원재료로 사용되는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2401.20-9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HS 제2401호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통관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라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13.6.12부터 2014.1.15.까지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가공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3.12.10. 부가가치세 주무부처인 국세청에 가공여부와 관계없이 OOO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후,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2014.2.17. 국세청장의 회신에 근거하여 2014.3.3.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경될 정도의 가공공정을 수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물품의 HS코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게기된 HS 제2401호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절단·포장·가습·고온의 열처리·가향 등 처리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1차 이상을 가공한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물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분석결과OOO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물품인 OOO 제조공정을 보면, OOO의 경우 절단, 가습(가열, 찌기), 일부 OOO의 경우 절단, 가습(가열, 찌기), 배합적재, OOO 등의 과정을 거친 후 OOO 및 재구성 OOO와 배합·적재,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HS 제2401호에 해당하며, HS 2401호에는 미가공품과 가공품이 함께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이 단순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인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에 게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물품으로 볼 수는 없고, 가공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가공프로세스를 보면 쟁점물품은 가습, 가향, 숙성 등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2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해외거래처인 OOO역시 가공프로세스를 업체 비밀로 할 만큼 공정에 대한 노하우가 중요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는 미가공상태나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단순가공으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OOO을 보면, 쟁점물품은 고온의 열처리, 가습, 가향 등을 하여 실질적으로 각 재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식료품(부가가치세 과세재화)확인서”에 의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며,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의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4) 쟁점물품과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OOO를 보면,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임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해당하기만 하면 가공 유무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OOO를 단순하게 혼합한 경우 당해 재화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절단·포장·가습 처리 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여부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OOO하였으며, 동 질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OOO를 보면, “귀사가 2013.6.12.~2014.1.15. 우리세관에 경정청구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귀사가 제출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 담당부처인 국세청 등에 추가질의 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절단·포장·가습처리 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따른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OOO세무서장이 쟁점물품을 면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3전4574, 2014.11.5.)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1594 판결, 같은 뜻임)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위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은 특용작물류 중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면세재화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율표를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면세재화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경우라면 이를 면세재화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 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OOO 등 관련 통칙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법적인 목적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일 뿐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섞여있을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절단ㆍ포장ㆍ가습 처리 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등에 비추어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중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16> OOO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쟁점물품이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OOO의 분석결과OOO 쟁점물품은 주맥을 제거한 OOO을 혼합한 것으로서, OOO은 절단한 뒤 품질의 보존 또는 향미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 또는 습윤물질을 가하는 OOO 처리를 한 것(OOO의 경우에는 1차 및 2차 OOO 처리)으로 되어 있고, OOO의 경우 관세율 번호 2403(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표 해설서(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상 담배는 채집 및 건조(태양, 공기, 열풍, 화열 등)의 과정을 거치고, 쟁점물품의 경우 채집, 절단, 건조, 가습, 가향, 혼합 등의 가공을 거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혼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가공프로세스를 보면, 쟁점물품은 고온의 열처리, 가습, 가향, 숙성, 혼합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2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물품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국세청장에게 질의 후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절단·포장·가습처리 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절단·포장·가습·고온의 열처리·가향 등 처리 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1차 이상의 가공된 물품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게기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재화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3조 (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 제5항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2401

<16>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실적 및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46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7)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8) 관세율표

HSK

품 명

실행관세율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0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에 한한다)

10

00

황색종

20%

20

00

버어리종

20%

30

00

오리엔트종

20%

90

00

기타

20%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91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10

00

판상엽

32.8%

90

00

기타

40%

(9) 관세율표 해설서

<제24류 해설>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총설

-생략-

건조방법은 태양건조(대기 중), 공기건조(공기가 자유로이 순환되는 폐문된 창고), 연도건조(열풍 중), 화열건조(직화)의 각종 방법이 있다.

선적을 위하여 포장을 하기 전에 건조한 엽은 그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리가 되어진다. 이 처리는 일정관리하에서 천연의 발효(쟈바종, 스마트라종, 하바나종, 브라질종, 오리엔트종 등) 또는 인공의 재건조로 행해진다. 이 처리와 건조는 포장후 자연적으로 숙성하여 담배의 향미와 방향에 영향을 준다.

그와 같이 처리된 담배는 다발(bundle), 베일(bale)(각종의 형태), 통 또는 상자에 포장된다. 그와 같이 포장된 때에는 엽은 일렬로 정렬하거나(오리엔트종) 한쪽부분을 결속하거나(수개의 염을 따로 묶거나 기타 담배엽으로 묶는다) 단순히 흩어진 엽으로 남겨둔다. 이들은 보통 보존하기 위하여 경고하게 압축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발효 이외(또는 발효대신)에, 품질의 보존 또는 향미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 또는 습윤물질을 가(포장)한다.

<제2401호 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잎담배 : 자연상태인 원형식물 또는 엽ㆍ건조 또는 발효한 엽ㆍ원형 또는 줄기를 제거한 것ㆍ정돈 또는 비정돈된 것ㆍ파손 또는 절단된 것(특정한 형상으로 절단된 편상을 포함하며 직접 흡연용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담뱃잎으로 혼합한 것ㆍ줄기를 제거한 것 및 주로 성형과 건조방법 및 향미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히 혼합한 액체와 함께 케이스에 넣은(용액에 담근 것 또는 소스를 친 것) 것도 포함된다.

<제2403호 해설>

2403.91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6)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 담배의 엽ㆍ담배웨이스트나 담배의 진개로부터 미세하게 분할한 담배를 응집하여 제조한 담배(예를 들면 담배 줄기에서 나오는 셀룰로오스 시트와 같은 것으로 백킹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보통 사각형의 시트상과 스트립상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시트상(포장지로서)으로 또는 갈가리 찢어진 조각으로 자른(충전재로서)상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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