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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1.08.17 2011가단17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카합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천시 E에 있는 F상가 중 1층에 있는 일부 상가에 G장애인학교를 이전하려 하는데 원고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그 방해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8.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 금 100,000원의 이행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7. 21. 위 결정을 인가하였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카합46),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09. 9. 2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9라25) 위 가처분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1. 19. 위 이행강제금 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F상가 건물 중 1층 H, I, J,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카단971호).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D(병합)}, 경매법원은 2011. 4. 25.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15,910,000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1. 5.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이행강제금 61,800,000원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를 모르고, 통행방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G장애인학교에는 장애인이 없다. 2) 피고는 소송사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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