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060400
품위손상 | 2006-12-01
본문

수치심 유발 언행(견책→기각)

사 건 :200640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위원회 5급 장 모

피소청인:○○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과거 근무지인 ○○○○에 업무상 출입하다가 동료 여직원인 임 모(29, 기능10급)의 의자를 2006. 2. 8.에는 발로 차고, 4. 6.에는 의자를 뒤로 빼어 놀라게 하였으며, 기타 사무실에서 ‘임 모씨가 그렇게 술을 잘 마신다’, ‘임 모씨도 술 마시면 다 살로 가는 체질이지’ 라는 언동 등으로 사무원 임 모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에도 하급직원들과 장난을 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를 좋아하여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형태로 장난을 쳤으나, 피해자가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수차에 걸쳐 사과를 하였거나 시도하려고 노력하였는바,

첫 번째로 지적한 의자를 찼다는 부분은 의자를 찬 것은 맞지만 그 상황이 피해자 혹은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찬 것은 아니고, 그저 부르려는 의도에서 가볍게 찼던 것이고, 두 번째로 지적한 의자를 뺐다는 부분 역시 의자를 빼려다가 넘어질 것 같아 다시 집어넣어 별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술을 마시면 살찌는 체질’이라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다만, 본 건으로 인해 당자자는 물론이고, 다른 직원 및 소속 기관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조직과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언어)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적 고통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첫 번째로 지적했던 의자를 찼다는 부분은 의자를 찬 것은 맞지만 그 상황이 피해자 혹은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찬 것은 아니고, 그저 부르려는 의도에서 가볍게 찼던 것이고, 두 번째로 지적한 의자를 뺐다는 부분 역시 의자를 빼려다가 넘어질 것 같아 다시 집어넣어 별 충격을 받지 않았고, 세 번째로 ‘술을 마시면 살찌는 체질’이라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은 직장내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칠 정도로 친한 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부르거나 놀라게 하려는 의도에서 의자를 가볍게 찼거나 빼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상대방의 근무경력, 평소의 행태, 직장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소청인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경솔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자적 입장에서 무시를 당한다는 모독감과 함께 수치심을 유발케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술을 마시면 살찌는 체질’이라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어 그 진위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소청인이 앞서 한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큰 심적 고통을 받은 상황이었을 것이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술을 마시면 살찌는 체질’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청인의 책임이 면책될 정도의 중요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비록 소청인이 별 감정없이 편한 마음으로 장난을 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심적 고통을 준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수용 등 직·간접적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결국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성희롱 문제가 이슈화 되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건전한 직장분위기의 조성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