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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의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164 | 법인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서4164 (1994.09.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커피, 스넥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저가임대 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지하1층중 상가 447.87㎡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영화제작업, 극장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건물(지하 3층, 지상 10층)의 지하 1층중 일부를 90.12월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은 위 임대건물에서 OO스넥이라는 상호로 음식업(극장휴게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하 1층중 15평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이 지하 1층중 135.48평(447.87㎡)을 커피·음료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OOO에게 135.48평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저가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액 46,377,878원에 대하여 94.1.16 청구법인에게 90.10.1~91.9.30 사업년도분 법인세 40,770,450원, 91.10.1~92.9.30 사업년도분 익금산입액 48,500,837원에 대하여 법인세 21,768,5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지하1층중 135.48평은 영화관람객을 위한 휴게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중 15평만을 OOO에게 커피등을 판매하는 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135.48평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은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하1층은 총 1,509.64㎡으로서 그 중 영화관은 376.06㎡, 근린생활시설은 447.87㎡로 상점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공유면적이 685.71㎡로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상점 447.87㎡중 49.58㎡만을 임대하여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사실상 447.87㎡ 전체를 OOO이 커피, 스넥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저가임대 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지하1층중 상가 447.87㎡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 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출자자와 그 친족이, 위 같은조 제2항 제7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가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출자자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지하1층중 청구외 OOO에게 15평만을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하1층의 도면과 사진을 보면 지하1층의 가운데에 탁자와 의자가 있는데 그 탁자와 의자시설은 영화관람객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OOO이 운영하는 OO스넥의 손님들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시인 93.11.19 OOO에게 지하1층 매장(상가)을 저가임대하여 그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이 90.10.1~91.9.30 사업년도에 46,377,878원, 91.10.1~92.9.30 사업년도에 48,500,837원이 있다고 처분청에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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