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0639 (2003.06.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대주주의 대량거래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이 특정 주식에 해당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을 제출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참조결정]
국심2002전0049 / 국심1996전0479 /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4서2369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8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서식에만 기재하여 제출하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1.8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서식에 표시하여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1사업연도 중 대주주의 대량거래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은 제출하였으나「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은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 【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단서생략)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 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중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 OOOOOO
(2) 먼저, 청구법인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만 제출하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증권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변동현황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상황(양도내용 및 양도자의 취득내용)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장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이거나 대주주의 대량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서식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2001.9.27자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내역 18768번 참조)한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1년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대량거래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서식을 제출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 자료 보완리스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소정의 대주주의 대량거래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정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구분란에는 상장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주식이동을 통하여 증여·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6전479, 1996.9.10 등 같은 뜻)
또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서식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별 주식변동상황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서식을 보면 그 제목이 ‘(비)상장주식·출자지분 양도상황’이라고 되어 있으며, ⑦항부터 ⑬항까지는 ‘대주주의 주식거래 해당여부’ 및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재할 내역란에는 ‘주식의 양도내용과 양도자의 취득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서식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서식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서식에 전부 기재하여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소정의 대주주의 대량거래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정주식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을 제출하여야 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처분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이거나 대주주의 대량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서식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내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신의측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와 같이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전0049, 2002.4.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