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마약류인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계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몇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3. 3. 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