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2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2:2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택시기사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두신고를 함에 따라 근무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고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C이 자신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면서 현관 쪽으로 안내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피의자 보호,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