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0 2014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10. 확정되었고, 2011. 5. 2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홍성군으로부터 받을 30억 원의 지원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대금 및 공사비용 채무만 9억 1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차용금으로 위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홍성군의 지원금 및 천안은행의 대출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계좌로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수사보고서(G 진술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재산 확인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 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죄와 2010. 7.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