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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08 2012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 범행(2012고단571) 피고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C, D, E와 함께 가출하여 돌아다니면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원주시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G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핸드폰을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핸드폰 옵티머스 LTE를 보내줄 테니 65,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합계 4,77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3고단63) 피고인은 2012. 7. 31. 03:00경 논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I에게 “옵티머스뷰 휴대폰을 판매할 테니, 35만 원을 송금하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수절도(2013고단247)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2012. 12. 22. 01:00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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