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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963 | 소득 | 2016-1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963 (2016. 12. 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이의신청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동일한 점, 청구인이 ***의 요청으로 인감 등의 서류와 도장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의해 자본금의 **%를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외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설립하여 건설업(건축, 토목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 보유하면서 설립일부터 OOO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OOO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OOO원)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득처분된 금액과 관련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 어린이집 지원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OOO 확인하게 되었다.

(2) OOO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된 OOO은 청구인의 처 OOO이 일하는 OOO 리모델링해 준 사람으로 청구인과 안면이 있는 정도였다.

(3)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직원으로 사람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여 처가 잠시 직원등록을 허락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당시 자녀보육료 지원 때문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했고 일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폐업만 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었다.

(4)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인감 등의 서류와 도장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나, 주주명부상 OOO 주식 OOO 받은 사실도 없고 그에 상당하는 주금 OOO원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5) 청구인은 건설과는 무관한 스튜디오에서 웨딩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기사로서 대표자로 등록된 기간에 사진기사로 근무하였고OOO, 지금도 사진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

(6) OOO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OOO 임의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등재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외법인의 OOO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이의신청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동일하여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외법인은 OOO 발행주식 OOO 중 청구인 OOO 납입금액 OOO은 OOO 납입금액 OOO원, 다른 주주 1명은 OOO 납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청구인이 법인의 주주명부상 자본금의 OOO 출자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설립 당시부터 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는 실제 대표자로 추정되는바,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OOO 확인서 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내역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OOO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OOO이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

(3)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록된 시기에 사진관 2곳에서 사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관 사업주가 확인한 재직증명서 2매를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 제출 재직증명서

(4)청구인이 제출한 OOO 확인서OOO는 다음과 같다.

(5) 청구외법인의 OOO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이의신청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동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OOO에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사업자 등록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표3> 주주명부

(8)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기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 제2기에 매출액 OOO원OOO을 신고누락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802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이의신청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동일한 점, 청구인이 OOO 요청으로 인감 등의 서류와 도장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자본금의 OOO 출자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외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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