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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18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액면금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주권을 공탁하였으나, 위 주권의 실질적 가치를 알 수 없다)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공범인 N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횡령금액이 35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피해 회사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인수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 회사는 아직까지 공탁된 위 주권을 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원심법원의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비록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 금액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공범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외에 20억 원이 넘는 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도 피고인 및 공범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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