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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036 | 상증 | 1996-11-11
[사건번호]

국심1996경1036 (1996.11.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종조부 ○○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11억5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작성한 약정서 및 제소전 화해조서는 상속인들과 사전협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상속인들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3.4.10 사망한 ○○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상속개시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외 9필지 토지 60,054㎡와 그 지상등 건축물 10동 12,9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2.31 청구외 OOO(1993.4.10 사망)으로부터 청구인(지분 ⅔)과 청구외 OOO(지분 ⅓)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토지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외 6인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1995.7.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7건 1,883,02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오류가 밝혀져 1995.9.21 동 증여세를 992,710,32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30 이의신청과 1995.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6.6.20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OOO외 1인으로부터 구입하였고 그 구입자금은 친지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충당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그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해 놓았을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외 6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종조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1억5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작성한 약정서 및 제소전 화해조서는 상속인들과 사전협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상속인들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3.4.10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3.4.10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OOO 소유재산에 대한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 1993.9.7 제소전 화해조서(93자90 소유권이전등기)에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1987.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지분 ⅔)과 청구외 OOO(지분 ⅓)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은 1993.12.31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6.20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였고 소요자금은 친지로부터 차입한 후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축산”의 수입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친지와의 관련 채권 채무계약서와 상환관련자료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1995.4.2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OOO은 청구외 OOO과 직접 계약하였고 계약금도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과는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문답서(1995.1.19)와 청구인의 자술서(1995.4.25) 및 문답서(1995.4.26)에 의하면 1993.9.7 제소전 화해조서는 단지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가공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6)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3.12.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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