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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7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1:4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주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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