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934 (2006.05.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 매입하였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자료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상여처분방법】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2002사업연도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80,92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 매입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4.2.29. 납기로 ○○○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769,17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683,50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7.8. ○○○가 1998.7.7. 개업하여 2004.6.25.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6,64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매입금액은 2002.1.∼2002.3. ○○○가 알루미늄 원재료 89,012,000원(공급대가)을 ○○○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고 2002.5.9. 외상대금 85,920,000원을 ○○○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실지거래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는 1999.1.1.∼2002.3.14. 이○○가 대표이사직으로 있을 당시까지는 연간 수입금액 3∼4억원 정도의 죽세공품을 판매하던 정상법인이었으나, 그 후 박○○가 대표자가 된 이후에는 정상거래가 전혀 없이 3백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1.30.에 2천6백만원(이하 공급가액임), 2002.2.28.에 2천5백만원, 2002.3.30.에 29,920,000원의 알루미늄 원재료를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무통장입금증사본은 사실거래로 위장을 하기 위한 대금거래로 보여지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 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는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던 1999.1.1.∼2002.3.14.까지 연간 수입금액 3∼4억원 수준의 죽세공품을 판매하는 정상법인이었으나 2002.3.8.∼3.27. 박○○, 2002.3.27. 이○○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ㆍ매출 모두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 한건도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는 알루미늄 용기 전문업체로서 ○○○로부터 알루미늄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나, 공급자 ○○○는 2002.3.8. 대표이사가 교체되기 전까지 죽세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그 업종이 공급받은 자 ○○○의 취급물품인 알루미늄 원재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는 대표이사 교체 이후에는 실지매입ㆍ매출 건수가 한건도 없이 정상영업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건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