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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934 | 소득 | 2006-05-26
[사건번호]

국심2005중3934 (2006.05.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 매입하였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자료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상여처분방법】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2002사업연도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80,92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 매입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4.2.29. 납기로 ○○○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769,17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683,50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7.8. ○○○가 1998.7.7. 개업하여 2004.6.25.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6,64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매입금액은 2002.1.∼2002.3. ○○○가 알루미늄 원재료 89,012,000원(공급대가)을 ○○○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고 2002.5.9. 외상대금 85,920,000원을 ○○○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실지거래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는 1999.1.1.∼2002.3.14. 이○○가 대표이사직으로 있을 당시까지는 연간 수입금액 3∼4억원 정도의 죽세공품을 판매하던 정상법인이었으나, 그 후 박○○가 대표자가 된 이후에는 정상거래가 전혀 없이 3백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1.30.에 2천6백만원(이하 공급가액임), 2002.2.28.에 2천5백만원, 2002.3.30.에 29,920,000원의 알루미늄 원재료를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무통장입금증사본은 사실거래로 위장을 하기 위한 대금거래로 보여지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 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는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던 1999.1.1.∼2002.3.14.까지 연간 수입금액 3∼4억원 수준의 죽세공품을 판매하는 정상법인이었으나 2002.3.8.∼3.27. 박○○, 2002.3.27. 이○○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ㆍ매출 모두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 한건도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는 알루미늄 용기 전문업체로서 ○○○로부터 알루미늄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나, 공급자 ○○○는 2002.3.8. 대표이사가 교체되기 전까지 죽세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그 업종이 공급받은 자 ○○○의 취급물품인 알루미늄 원재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는 대표이사 교체 이후에는 실지매입ㆍ매출 건수가 한건도 없이 정상영업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건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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