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동행하여 위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 05:40경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사건 해결로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