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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428 | 법인 | 2011-05-24
[사건번호]

조심2010중3428 (2011.05.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법인세 본세에 대하여는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가산세만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한 관계로 이미 법인세 본세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 원에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결과가 되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참조결정]

국심2006서389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는 OO의 위장계열사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와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하면서 당시 OO산업의 대표이사이던 OOO과 암묵적 합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대금 단가와 처리물량을 허위로 늘려 계약서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OO의 회사자금을 O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OOOOO 하도급업체 폐기물 처리를 재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OO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OO의 회사자금 7,230,000,000원(이하 “쟁점횡령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하여 OOO에게 건네주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산업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여 2002.3.4. OO산업을 흡수합병 하였고, 그 후 OOO은 2002.7.8. 쟁점 횡령금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과의 합의를 통해 이를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003.4.29. OO에게 반환하면서 예수금반환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횡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7.12.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2,447,243,614원(신고불성실가산세 460,717,03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21,968,501원, 합계 982,685,533원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횡령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 원에 200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국심 2006서3892, 2008.6.30.)받고 2008.8.5.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1256)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0.4.29. 대법원(2010두1897)으로부터 쟁점횡령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산출된 “가산세 982,685,52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0.6.15. 처분청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위 가산세를 취소하였다.

마. 2010.6.22. 청구법인은 상기 판결내용에 따라 위법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횡령금액을 익금에서 배제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0.9.3. 처분청은 확정판결의 주문내용에는 쟁점횡령금액의 익금산입과 관련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법원 확정판결 주문의 가산세는 기 경정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내용

가. 관련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OO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6.7.12. 처분청이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8.6.30. 우리 원은 이를 심리하여 기각결정하였고, 2008.8.5. 청구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쟁점횡령금액에 대한 법인세 본세는 주장하지 않고 가산세만 주장하였음)하였으며, 2010.4.29. 대법원(2010두1897)이 가산세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2010.6.15. 처분청은 가산세만을 취소결정하자, 2010.6.22. 청구법인은 법인세 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0.9.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0.10.2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횡령금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쟁점은 청구법인이 2006.10.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법원에 소송 제기시 법인세 본세에 대하여는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가산세만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한 관계로 이미 법인세 본세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 원에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결과가 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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