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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744 | 부가 | 2014-09-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744 (2014.09.0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제반조치를 다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6.27.부터 OOO 소재에서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OOO(이하 OOO과 OOO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2012.3.30.부터 2012.5.18.까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 대표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OOO은 2012.7.31.부터 2012.9.28.까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 대표 OOO 및 실행위자 OOO을 고발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을 고발하고, 2013.7.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및 OOO과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거래시 화물차 운전자의 하차 CCTV 화면 저장, 운전자 서명, 대표자 확인서 징취 등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당시의 계량표ㆍ하차사진ㆍ차량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ㆍ사업장 임차계약서ㆍ통장사본ㆍ신분증사본,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상태 확인 후 거래처 실명계좌로 거래 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처분청은 조사당시 거래형태 확인 후 청구법인이 충분히 주의를 다한 거래방식을 취하였음을 인정하여 실지거래는 인정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업체와 실지매입처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하겠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속이는 경우 매입처에서는 막을 길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맹목적인 과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년간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문제로 억울한 세금 추징을 수차례 당한바 있어, 최대한 안전한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응당 선의의 납세자로 보호되어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하면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세무조사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 자료상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과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사업실체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와 고액의 거래를 하기에 앞서 거래상대방의 담세력 및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와 상품을 선별하여 거래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매입처의 전단계 거래 유통(물량 수집처, 물량 수집방법, 구입 및 납품단가 비교 등)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들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의 이익(원가절감 및 물량확보)을 위해 상기 매입처의 물량이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물량인지 여부에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면서도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채 외관적 증빙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4.8.부터 2013.6.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표1〉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9년 이후 계속해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기간 중 사업장을 방문한바 운송차량 4대, 계근대, 용해로 등 사업과 관련된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근로자 5명,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시설이 있는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OOO의 폐업후 OOO의 지인인 OOO가 2012년 7월 주식회사 OOO을 신규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13년 5월 OOO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OOO 대표 OOO과 이사 OOO가 직접 찾아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운송은 OOO측이 화물차로 실어오거나 청구법인 차량이 직접 가서 실어 왔으며, OOO측에서 실어오는 거래에 대해서는 운송기사의 확인서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사 OOO에게 유선상으로 당시 거래에 대해 질문한바, 자신은 OOO이며 OOO 외에도 다른 여러 사업장의 이사 명함을 가지고 있고, 거래 초반에 영업을 맡아 청구법인과의 거래연결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의 조사당시 OOO이 제출했던 계량증명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빙을 검토한바, OOO 계량증명서상2011.9.28. 상차한 거래가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상에는 2011.9.27. 하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이 있고, 해당 날짜의 상차시 실중량OOO과 하차시 실중량OOO이 차이가 있는 등 OOO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2) OOO은 2012.3.30.부터 2012.5.18.까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2011년 제1기 매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OOO이고, 2011.8.1. 개업하여 2012.6.30. 직권폐업된 고철·비철 도·소매업체로, OOO OOO은 과거 이력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단기간에 고액 매출을 발생시킬 자금 능력이 없는 자로 개업 이후 매입이 OOO원에 불과하나, 매출 OOO원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무납부하였다.

(나) OOO의 OOO를 확인한 바,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전액 현금 인출되는 형태로 과세당국의 자금흐름 추적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OOO이 인터넷뱅킹시 사용한컴퓨터의 IP주소는 사업장 컴퓨터의 IP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다른 제3의장소에서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다.

(다) OOO은 비정상적인 부가가치율에 대해 무자료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매입은 있었다고 주장하나, 무자료 매출자의 인적사항은 밝히지 못하였고, 제시한 무자료 매출자의 핸드폰번호에 대해 이동통신사에 확인한 바, OOO인 명의 대포폰으로 확인되고, OOO 매출처의 대부분이 OOO의 개업일(2011년 8월)과 비슷한 시기에 개업하여 이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여러 사업장을 일제히 개업하는 수법인 것으로 조사된다.

(3) OOO은 2012.7.31.부터 2012.9.28.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매출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 OOO은 과거 이력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단기간에 고액 매출을 발생시킬 자금 능력이 없는 자로 2012년 제1기 매입없이 매출만 OOO원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장방문 당시 사무실에 일부 집기만 있을 뿐 사업운영에 필요한 컴퓨터ㆍ계근시설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은 OOO OOO이 권유하여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개설한 통장이나 관련 서류는 OOO에게 넘겨주었고, OOO이 고용한 여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등 전반적인 실제 사업장 운영은 OOO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이 OOO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확인서만 있고 OOO측 계량 관련 증빙은 없으며,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인출 하거나 직원 등의 계좌로 이체 후 즉시 현금인출하여 과세당국의 자금흐름 추적을 고의적으로 차단시켰으며,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아래의 〈표2〉와 같이 OOO 및 OOO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차량운행확인서, 하차사진, 차량 사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일자별 거래내역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실물 매입, 매출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실물이 거래되었음을 인정하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만을 부과하지 않은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 OOO과 이사 OOO가 같이 방문하여 거래하였고, 대표 OOO은 거래시마다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시 OOO의 확인서, 운전기사 확인서, 거래당시 사진에 대하여는 모두 무시하고 단순히 OOO의 실지매입처를 조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는 위장거래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상 문제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내역, 사진, 계량표 등은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OOO의 대표 OOO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실행위자는 OOO이라고 주장한 진술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물품을 상차시킨 사진에도 실지행위자는 OOO으로 OOO의 진술내용이 허위이다.

(라) 청구법인은 다년간의 사업경험으로 거래처와의 거래발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표자의 사업장 방문확인, 사업장 임차내역, 운송차량 확인, CCTV화면 저장, 계량표를 확인한 후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을 계좌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년간의 경험에서 최대한 안전한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응당히 선의의 납세자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고의적 자료양성업체에 대한 방지 노력이 미흡한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5) 우리원은 2014.7.14.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복사본으로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2014.7.23.까지 청구법인에게 사진 등의 증빙자료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 모두 실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쟁점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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