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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0306 | 부가 | 2012-03-22
[사건번호]

조심2012전0306 (2012.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 등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와 청구인간 자금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소재에서 2010.7.3. OOO를 각각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 유류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OOO는 유류 자료상인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에서 OOO로부터 총 OOO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11.22.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사업을 해 본적이 없고, 현재는 대구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OOO에서 만난 OOO가 주유소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명의를 대여하여 주면OOO만원 이상 고액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명의대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2010년 6월 경 OOO는 청구인에게OOO을 소개시켜 주며 2010.6.25. 주유소 인수를 위하여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OOO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도장을 만들어 전달하였으며, OOO가 지시한 대로 OOO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 승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이후 OOO 등이 지시한 대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시키는 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OOO에게 주었으며, 계좌에서 현금출금은 모두 OOO이 하였고, 그 현금 사용내역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며,OOO의 지시 하에 OOO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OOO가 관리하였으며, OOO은 사업자등록 신청시까지 같이 일하다가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2010.7.20. 경OOO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때 OOO 등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여 OOO 정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0년 11월 경OOO에서 일하고 있을 때 OOO가 적발되어 그 때에는 명의대여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검찰 조사때 양지무가 들어가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OOO는 전국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OOO를 담보로 계속 다른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도OOO등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 거래내역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등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등록시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OOO이 운영하였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임을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단순 진술만으로 본인은 명의대여만 했을 뿐 실사업자는 OOO 등 3명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등 3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증빙할만한 어떠한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직접 쟁점사업장의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 승계 및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 임대차 계약, 사업과 관련된 계좌 개설을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쟁점사업장 최초 개업시부터 전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증빙할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진술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어OOO등 3명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1.9.3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2010.7.3.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12.31. 폐업하였고, 또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2010.7.23.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없고, 사업자등록 이전에 불규칙적인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없는 자로 현재는 대구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막노동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OOO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어린왕자주유소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 어떠한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고 대리한 세무대리인도 단지 신고대리만 해 주었을 뿐 어떠한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업관련 서류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통장관리 및 입출금은 다른 사람이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는 청구인이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OOO등 3인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들로 청구인이 제시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거나 착신 정지되어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및 매출 현황을 보면, 대전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는 청원상사 및 건국종합상사는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의 매출비율이 98.6%이고 건당 6만원 수준으로 가공매출 혐의는 없어 신고된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1.9.22. 작성한 청구인의 전말서에 청구인은 사업을 한 적이 없고, 최근에 쟁점사업장의 유사경유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명목상의 사장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OOO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2010.3.5. 경기도 여주에 있는 OOO를 처음 만나 주유소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6개월 정도만 명의를 빌려주면 OOO원+@를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사업자등록은 OOO가 주유소를 인수해야 하니 도장과 통장을 만들라고 해서 전해 주었고, 본인이 주유소 일을 몰라 OOO에 가서 석유판매업 지위 승계를 한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는 아는 바 없으며, 청구인은 단국주유소에서 단순히 주유업무를 3달 동안 한 달에OOO만원씩 받았고, 통장관리는 OOO는 양지무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현금 출금한 적이 없고 어디에 현금이 쓰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11.1.28.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참고인으로 4명의 대질신문에 참여하여 당초 진술할 당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고OOO와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관이 계속 추궁하니까 후반 진술에는 실제 운영자가 OOO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 OOO와 OOO 보유하고 있으며,OOO는 2010.8.1.~2010.12.30. 기간 동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은행 계좌(OOO)는 2010.8.2.~2010.12.19. 기간 동안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 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6누635, 1987.10.28.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OOO 등 3명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사업자라는OOO 등 3명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점,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되는 등 자금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유사경유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및 수사기관의 심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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