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여섯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피고”를 “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나. 제2쪽 제2행의 “가.”항에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7. 3.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J, 장남 피고, 차남 D, 삼남 F이 있는데, 이들의 각 상속지분은 J이 3/9, 피고와 D, F이 각 2/9이다. 원고는 D의 처로서 망인의 며느리이다.』
다. 제2쪽 아래에서 제5행의 “라”항에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D은 2013. 4. 1. 망인과 피고에 대하여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였다. 대구가정법원은 2014. 5. 13. 망인과 피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그들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C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2013느단896호). 위 심판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라. 제3쪽 제3행의 “회수하였다.”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4∼5행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공탁금 40,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망인이 2017. 3. 2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내지 11, 17,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제3쪽 제8행의 “대구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1심 법원의 대구은행과 우정사업정보센터에...